정의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호 발의…책임 대폭 강화
입력 2020.06.11 (21:33)
수정 2020.06.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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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구의역,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2020년 이천물류창고, 광주 파쇄기 사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여 명, 날마다 6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오늘(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우선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는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 산재가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산업재해의 책임이 대표이사 같은 최고 경영자에 있음을 분명한 겁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 "적어도 경영책임자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게 되면 늘 이윤을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산재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였고, 법인일 경우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재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압도적으로 많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법 조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산업안전과 교수 :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입법 의도를 살릴 수 있고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의 반대 분위기도 법안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구의역,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2020년 이천물류창고, 광주 파쇄기 사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여 명, 날마다 6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오늘(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우선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는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 산재가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산업재해의 책임이 대표이사 같은 최고 경영자에 있음을 분명한 겁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 "적어도 경영책임자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게 되면 늘 이윤을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산재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였고, 법인일 경우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재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압도적으로 많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법 조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산업안전과 교수 :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입법 의도를 살릴 수 있고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의 반대 분위기도 법안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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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호 발의…책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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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12 08:33:13
[앵커]
정의당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구의역,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2020년 이천물류창고, 광주 파쇄기 사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여 명, 날마다 6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오늘(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우선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는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 산재가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산업재해의 책임이 대표이사 같은 최고 경영자에 있음을 분명한 겁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 "적어도 경영책임자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게 되면 늘 이윤을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산재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였고, 법인일 경우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재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압도적으로 많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법 조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산업안전과 교수 :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입법 의도를 살릴 수 있고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의 반대 분위기도 법안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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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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