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8살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입력 2020.06.11 (21:46) 수정 2020.06.11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남 서산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경 기잡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 주민 : "CPR(심폐소생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119에서 CPR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민들이) CPR을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60살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인 면허정지 수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A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불과 120m 거리. 당시 A군은 등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지점부터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2번이나 건넜는데도 성인 걸음을 기준으로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 3백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기수/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96년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서 그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동선을 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등교하던 8살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 입력 2020-06-11 21:47:55
    • 수정2020-06-11 21:53:09
    뉴스 9
[앵커]

충남 서산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경 기잡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 주민 : "CPR(심폐소생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119에서 CPR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민들이) CPR을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60살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인 면허정지 수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A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불과 120m 거리. 당시 A군은 등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지점부터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2번이나 건넜는데도 성인 걸음을 기준으로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 3백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기수/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96년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서 그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동선을 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