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지켜라!…박사방 재판 “아이고” 탄식 나온 판사석

입력 2020.06.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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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사' 조주빈과 공범인 16살 '태평양' 이 모 군, 전 사회복무요원 24살 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14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9일 만이었습니다.

■ 법정 가득 매운 변호인단

어제의 '출석체크'는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후 44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주빈과 공범들을 확인한 재판부, 다음 순서로 피해자 변호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변호사님? 나오셨고. 변호사님? 안 나오셨고. 변호사님? 나오셨고. (…중략…) 변호사님? 변호사님?"

재판부가 호명한 변호인은 16명, 그 중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 1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박사방' 피해자도 많다는 뜻이겠죠? 지난 4월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할 때 확인된 피해자만 26명, 그중 8명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출석확인 다음 차례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하지만 일단 방청객은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재판부는 검찰의 모두 진술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 측, 영상 증거조사 방식을 바꾸어주십시오…재판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인데..."

15분쯤 뒤 재개된 재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영상자료 증거조사 방식을 바꾸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판사실에서 조사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법정에서 피해 영상을 틀 때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피고인 측이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피고인 본인이 열람했던 동영상과 영상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와 검사, 구속 피고인 세 명과 이들을 담당할 교도관 등이 필요한데, 조그만 판사실에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아이고"...탄식 나온 판사석

판사석에선 "아이고"라는 탄식이 새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최소 인원이 시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피해자 변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신, 영상 증거조사까진 1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설 땐 조주빈 등을 퇴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박사방' 일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6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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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를 지켜라!…박사방 재판 “아이고” 탄식 나온 판사석
    • 입력 2020-06-12 07:00:10
    취재K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사' 조주빈과 공범인 16살 '태평양' 이 모 군, 전 사회복무요원 24살 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14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9일 만이었습니다.

■ 법정 가득 매운 변호인단

어제의 '출석체크'는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후 44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주빈과 공범들을 확인한 재판부, 다음 순서로 피해자 변호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변호사님? 나오셨고. 변호사님? 안 나오셨고. 변호사님? 나오셨고. (…중략…) 변호사님? 변호사님?"

재판부가 호명한 변호인은 16명, 그 중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 1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박사방' 피해자도 많다는 뜻이겠죠? 지난 4월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할 때 확인된 피해자만 26명, 그중 8명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출석확인 다음 차례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하지만 일단 방청객은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재판부는 검찰의 모두 진술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 측, 영상 증거조사 방식을 바꾸어주십시오…재판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인데..."

15분쯤 뒤 재개된 재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영상자료 증거조사 방식을 바꾸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판사실에서 조사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법정에서 피해 영상을 틀 때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피고인 측이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피고인 본인이 열람했던 동영상과 영상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와 검사, 구속 피고인 세 명과 이들을 담당할 교도관 등이 필요한데, 조그만 판사실에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아이고"...탄식 나온 판사석

판사석에선 "아이고"라는 탄식이 새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최소 인원이 시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피해자 변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신, 영상 증거조사까진 1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설 땐 조주빈 등을 퇴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박사방' 일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6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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