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전달’ 前 사회복무요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06.12 (14:19) 수정 2020.06.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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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6살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주빈에게 받은 돈이 모두 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 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 두 명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치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최 씨가 임의로 알게된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했다고 기소된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검사에게 해당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재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조주빈은 최 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이 끝난 후 최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최 씨는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면서 최 씨를 조주빈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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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2 14:19:39
    • 수정2020-06-12 15:43:29
    사회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6살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주빈에게 받은 돈이 모두 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 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 두 명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치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최 씨가 임의로 알게된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했다고 기소된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검사에게 해당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재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조주빈은 최 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이 끝난 후 최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최 씨는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면서 최 씨를 조주빈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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