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지정한 경기도…‘대북전단’ 살포하면 현행범 체포

입력 2020.06.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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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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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기도가 대북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지정과 살포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군사구역을 제외하고 대북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는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 김포·고양·파주·연천 대북접경지역 일부가 대상

'위험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의 대북접경지역 일부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구체적 지역 획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기도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위험구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북 전단 살포자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입건하기로 했다.
■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 유발"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조장 행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위험구역' 지정의 근거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오늘(12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연평도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단 살포 위한 가스 주입, 차량 이동도 단속

경기도는 이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차량 이동과 살포용 풍선에 대한 가스주입 행위 등도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가스주입 시 고압가스 운반자가 미등록일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살포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간주해 수거, 처리비용을 살포 단체에 대해 청구할 방침이다.

■ 대북전단 원천봉쇄 논란…대북 전단 살포 단체 반발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 경기도 등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반발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라며 "북한이 대북 전단에 민감한 이유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6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해서 보냈다"며 "이번에도 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6월 25일 전후에 예정대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근거법으로 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또는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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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구역’ 지정한 경기도…‘대북전단’ 살포하면 현행범 체포
    • 입력 2020-06-12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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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기도가 대북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지정과 살포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군사구역을 제외하고 대북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는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 김포·고양·파주·연천 대북접경지역 일부가 대상

'위험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의 대북접경지역 일부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구체적 지역 획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기도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위험구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북 전단 살포자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입건하기로 했다.
■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 유발"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조장 행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위험구역' 지정의 근거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오늘(12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연평도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단 살포 위한 가스 주입, 차량 이동도 단속

경기도는 이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차량 이동과 살포용 풍선에 대한 가스주입 행위 등도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가스주입 시 고압가스 운반자가 미등록일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살포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간주해 수거, 처리비용을 살포 단체에 대해 청구할 방침이다.

■ 대북전단 원천봉쇄 논란…대북 전단 살포 단체 반발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 경기도 등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반발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라며 "북한이 대북 전단에 민감한 이유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6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해서 보냈다"며 "이번에도 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6월 25일 전후에 예정대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근거법으로 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또는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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