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서 “이재용 불기소” 하면 검찰은 기소 못 할까?

입력 2020.06.12 (16:13) 수정 2020.06.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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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심의위서 '이재용 기소 타당성' 심의
수사심의위 8차례 의견 결정…검찰 모두 따라
"위원회 결정 무관 이재용 기소 할 듯" 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이 아닌 외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시민위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검찰수사심의위를 구성해 이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약 2주 뒤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 타당성 누가 판단하나?
이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될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8년 설치됐습니다.

12일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기일에 출석 가능한 15명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의견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통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동안 수사심의위는 8건의 최종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2018년 4월 기아자동차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이 노조를 고소한 사건 당시 수사심의위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심의위는 구속기소 의견을 냈었습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 지휘부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검찰, 그동안은 수사심의위 결정 따랐는데…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결정한 8건의 의견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수사심의위의 회의 결과는 모두 검찰에 반영됐습니다.

백혜원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억지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정을 거스른다면 시민의 뜻에 반한다는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에 검찰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 무관 검찰 기소할 듯”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는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이 1년 반이 넘는 장시간 동안 수사해 온 사건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나름 근거를 갖고 있는 검찰이 불기소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백혜원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어느 정도 심증이 섰을 검찰은 기소로써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덧붙여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비록 구속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 기소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원은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 KBS 자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닌 걸로 해석된다”며 “수사심의위 의견과 상관없이 검찰에서 기소할 걸로 보여진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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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서 “이재용 불기소” 하면 검찰은 기소 못 할까?
    • 입력 2020-06-12 16:13:48
    • 수정2020-06-12 16:14:19
    취재K
<span style="color: rgb(86, 86, 86);">수사심의위서 '이재용 기소 타당성' 심의<br /><span style="color: rgb(86, 86, 86);">수사심의위 8차례 의견 결정…검찰 모두 따라<br /><span style="color: rgb(86, 86, 86);">"위원회 결정 무관 이재용 기소 할 듯" 무게<br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이 아닌 외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시민위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검찰수사심의위를 구성해 이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약 2주 뒤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 타당성 누가 판단하나?
이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될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8년 설치됐습니다.

12일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기일에 출석 가능한 15명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의견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통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동안 수사심의위는 8건의 최종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2018년 4월 기아자동차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이 노조를 고소한 사건 당시 수사심의위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심의위는 구속기소 의견을 냈었습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 지휘부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검찰, 그동안은 수사심의위 결정 따랐는데…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결정한 8건의 의견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수사심의위의 회의 결과는 모두 검찰에 반영됐습니다.

백혜원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억지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정을 거스른다면 시민의 뜻에 반한다는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에 검찰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 무관 검찰 기소할 듯”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는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이 1년 반이 넘는 장시간 동안 수사해 온 사건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나름 근거를 갖고 있는 검찰이 불기소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백혜원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어느 정도 심증이 섰을 검찰은 기소로써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덧붙여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비록 구속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 기소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원은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 KBS 자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닌 걸로 해석된다”며 “수사심의위 의견과 상관없이 검찰에서 기소할 걸로 보여진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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