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엔 국화(國花)가 없다?

입력 2020.06.15 (13: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약 400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발의 순간부터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K팀은 이 중 논란과 이슈의 중심이 된 법안들을 골라,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 정보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참고기사 ①[이슈체크K] ‘전세 무기한 연장법’ 논란…‘세입자 천국’은 있나?, ②[이슈체크K]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국화(國花)아닌 국화같은 무궁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 국민이면 익히 알고 있는 애국가의 가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은 국기와 국가 그리고 국화와 국새, 나라 문장 등 5가지입니다. 국내외 공식 행사나 업무, 일정 등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가의 상징이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나라 도장인 국새와 나라 문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가와 무궁화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라지만 그걸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화법'을 발의한 이윱니다. 이 법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존중하고 보급·지원하고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기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무궁화의 날'은 2007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를 기념하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제정한 날입니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 "무궁화가 8월에 가장 힘차게 피고, 8을 뉘었을 때 무한을 뜻하는 ∞의 모양이 되어 무궁화(無窮花)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전 10기 '무궁화법' 찬·반 논리는?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법안은 이번에만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화'나 '나라꽃'을 지정하자는 법률은 2002년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한 데 이어 10차례 발의됐습니다. 이 중 박완주 의원은 모두 3차례에 걸쳐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국화로서 무궁화를 규정한 법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이 무궁화 훈장이며 국기의 깃봉을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무궁화는 우리 나라꽃으로 인식돼왔을까요?

1996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펴낸 '국가상징해설'을 보면, 중국 춘추전국시대 지리서인 산해경에 "해동에 군자국이 있는데…. 무궁화가 많아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라고 기록했으며, 진(晉)나라 시대 고금주에는 "신라를 일컬어 무궁화가 많이 핀다"고 돼 있다며 그 연원을 설명했습니다. 신라 시대 최치원은 신라를 '근화향'이라고 표현했고, 조선 시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고려의 表詞(표사)로 무궁화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무궁화가 한민족과 친숙해지면서 일제하 억압을 당했는데요. 일제는 "무궁화를 보면 눈병이 난다거나 손에 닿기만 해도 부스럼이 생긴다"며 멀리하고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 우호익과 남궁 억 선생 등이 무궁화의 민족 얼을 심어주고 재인식시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연유에다, 무궁화법이 없는 것은 국기법이 있는 태극기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의견은 어떨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먼저 무궁화는 황해도 이북에서 잘 자라지 않아 남북통일되면 한반도 전역을 대표할 국화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대다수가 국화를 법이 아닌 관례(습)에 따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궁화가 인도 원산의 외래종이며, 교잡이 쉬워 품종이 다양하다는 점도 법제화의 고려대상입니다.

20대 국회 논의 당시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무궁화 보급 관리 지원과 관련해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법과 중복' 문제,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8월 8일 무궁화의 날이 "국화로서 무궁화의 역사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꽃 무궁화'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체크K]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엔 국화(國花)가 없다?
    • 입력 2020-06-15 13:54:31
    팩트체크K
21대 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약 400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발의 순간부터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K팀은 이 중 논란과 이슈의 중심이 된 법안들을 골라,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 정보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참고기사 ①[이슈체크K] ‘전세 무기한 연장법’ 논란…‘세입자 천국’은 있나?, ②[이슈체크K]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국화(國花)아닌 국화같은 무궁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 국민이면 익히 알고 있는 애국가의 가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은 국기와 국가 그리고 국화와 국새, 나라 문장 등 5가지입니다. 국내외 공식 행사나 업무, 일정 등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가의 상징이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나라 도장인 국새와 나라 문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가와 무궁화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라지만 그걸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화법'을 발의한 이윱니다. 이 법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존중하고 보급·지원하고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기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무궁화의 날'은 2007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를 기념하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제정한 날입니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 "무궁화가 8월에 가장 힘차게 피고, 8을 뉘었을 때 무한을 뜻하는 ∞의 모양이 되어 무궁화(無窮花)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전 10기 '무궁화법' 찬·반 논리는?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법안은 이번에만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화'나 '나라꽃'을 지정하자는 법률은 2002년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한 데 이어 10차례 발의됐습니다. 이 중 박완주 의원은 모두 3차례에 걸쳐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국화로서 무궁화를 규정한 법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이 무궁화 훈장이며 국기의 깃봉을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무궁화는 우리 나라꽃으로 인식돼왔을까요?

1996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펴낸 '국가상징해설'을 보면, 중국 춘추전국시대 지리서인 산해경에 "해동에 군자국이 있는데…. 무궁화가 많아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라고 기록했으며, 진(晉)나라 시대 고금주에는 "신라를 일컬어 무궁화가 많이 핀다"고 돼 있다며 그 연원을 설명했습니다. 신라 시대 최치원은 신라를 '근화향'이라고 표현했고, 조선 시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고려의 表詞(표사)로 무궁화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무궁화가 한민족과 친숙해지면서 일제하 억압을 당했는데요. 일제는 "무궁화를 보면 눈병이 난다거나 손에 닿기만 해도 부스럼이 생긴다"며 멀리하고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 우호익과 남궁 억 선생 등이 무궁화의 민족 얼을 심어주고 재인식시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연유에다, 무궁화법이 없는 것은 국기법이 있는 태극기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의견은 어떨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먼저 무궁화는 황해도 이북에서 잘 자라지 않아 남북통일되면 한반도 전역을 대표할 국화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대다수가 국화를 법이 아닌 관례(습)에 따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궁화가 인도 원산의 외래종이며, 교잡이 쉬워 품종이 다양하다는 점도 법제화의 고려대상입니다.

20대 국회 논의 당시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무궁화 보급 관리 지원과 관련해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법과 중복' 문제,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8월 8일 무궁화의 날이 "국화로서 무궁화의 역사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꽃 무궁화'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