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법’ 발의

입력 2020.06.16 (07:18) 수정 2020.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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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 기준이 20여 년전에 세워진 것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신규 SOC사업을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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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법’ 발의
    • 입력 2020-06-16 07:18:40
    • 수정2020-06-16 10:31:53
    뉴스광장(대구)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 기준이 20여 년전에 세워진 것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신규 SOC사업을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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