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 끼어든 차에 여고생 ‘전신마비’
입력 2020.06.16 (06:52)
수정 2020.06.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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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3 여학생이 넘어져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합격한 대학에도 가지 못한 채 반년째 입원 중인데도 아직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시내버스.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대로 부딪칩니다.
순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고, 맨 뒷자리에 앉으려던 한 승객은 뒤로 넘어져 운전석까지 미끄러집니다.
사고를 당한 이 승객은 당시 고3 여학생, 버스 요금통과 부딪쳐 목뼈가 골절됐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전신 마비 진단을 받아 반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 후에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도 않았고. 사고가 난 지 4개월이 지나서 첫 형사재판 때 그때야 처음으로 가해자 얼굴을 봤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금고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망사고일 때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금고 1년의 실형 선고가 보통이고, 중하면 2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3 여학생이 넘어져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합격한 대학에도 가지 못한 채 반년째 입원 중인데도 아직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시내버스.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대로 부딪칩니다.
순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고, 맨 뒷자리에 앉으려던 한 승객은 뒤로 넘어져 운전석까지 미끄러집니다.
사고를 당한 이 승객은 당시 고3 여학생, 버스 요금통과 부딪쳐 목뼈가 골절됐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전신 마비 진단을 받아 반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 후에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도 않았고. 사고가 난 지 4개월이 지나서 첫 형사재판 때 그때야 처음으로 가해자 얼굴을 봤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금고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망사고일 때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금고 1년의 실형 선고가 보통이고, 중하면 2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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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6 07:27:42
- 수정2020-06-16 08:29:57
[앵커]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3 여학생이 넘어져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합격한 대학에도 가지 못한 채 반년째 입원 중인데도 아직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시내버스.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대로 부딪칩니다.
순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고, 맨 뒷자리에 앉으려던 한 승객은 뒤로 넘어져 운전석까지 미끄러집니다.
사고를 당한 이 승객은 당시 고3 여학생, 버스 요금통과 부딪쳐 목뼈가 골절됐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전신 마비 진단을 받아 반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 후에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도 않았고. 사고가 난 지 4개월이 지나서 첫 형사재판 때 그때야 처음으로 가해자 얼굴을 봤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금고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망사고일 때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금고 1년의 실형 선고가 보통이고, 중하면 2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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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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