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맞지만 ‘고열 작업장’은 아니다?…산재 적용 논란
입력 2020.06.16 (07:37)
수정 2020.06.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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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폭염 속 40도가 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는데요.
노동청은 법에서 규정한 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도가 넘는 공장 안에서 냉방장치를 수리하다 쓰러져 숨진 외주업체 직원 54살 박 모 씨.
작업일지를 보면, 박 씨는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하면서 1시간 반가량이 휴식시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식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 : "휴게장소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너무 (작업)동선이 머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쉴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노동청은 박 씨가 고온 고열의 작업환경에 있었던 건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용광로와 소결로 주변 등 법에서 정한 제철소 내 고온 고열작업장 12곳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 재해로 보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만주/현대제철 비정규직 부지회장 : "작년에도 온도를 60도를 찍었습니다. 옆에 저희 작업장이 바로 있습니다. 스카핑장(철판 가공장)이라고... 60도를 찍었는데 고온,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배치되는 형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선웅/직업환경의학센터 내과 전문의 : "발견 당시에 체온이 40.2도였던 것, 그리고 체온이 올라갈 만한 다른 질환이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고온에 의한 온열 질환이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되고…."]
논란이 일자 노동청은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중대 재해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며칠 전 폭염 속 40도가 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는데요.
노동청은 법에서 규정한 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도가 넘는 공장 안에서 냉방장치를 수리하다 쓰러져 숨진 외주업체 직원 54살 박 모 씨.
작업일지를 보면, 박 씨는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하면서 1시간 반가량이 휴식시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식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 : "휴게장소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너무 (작업)동선이 머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쉴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노동청은 박 씨가 고온 고열의 작업환경에 있었던 건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용광로와 소결로 주변 등 법에서 정한 제철소 내 고온 고열작업장 12곳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 재해로 보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만주/현대제철 비정규직 부지회장 : "작년에도 온도를 60도를 찍었습니다. 옆에 저희 작업장이 바로 있습니다. 스카핑장(철판 가공장)이라고... 60도를 찍었는데 고온,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배치되는 형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선웅/직업환경의학센터 내과 전문의 : "발견 당시에 체온이 40.2도였던 것, 그리고 체온이 올라갈 만한 다른 질환이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고온에 의한 온열 질환이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되고…."]
논란이 일자 노동청은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중대 재해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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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16 08:29:20
[앵커]
며칠 전 폭염 속 40도가 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는데요.
노동청은 법에서 규정한 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도가 넘는 공장 안에서 냉방장치를 수리하다 쓰러져 숨진 외주업체 직원 54살 박 모 씨.
작업일지를 보면, 박 씨는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하면서 1시간 반가량이 휴식시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식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 : "휴게장소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너무 (작업)동선이 머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쉴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노동청은 박 씨가 고온 고열의 작업환경에 있었던 건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용광로와 소결로 주변 등 법에서 정한 제철소 내 고온 고열작업장 12곳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 재해로 보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만주/현대제철 비정규직 부지회장 : "작년에도 온도를 60도를 찍었습니다. 옆에 저희 작업장이 바로 있습니다. 스카핑장(철판 가공장)이라고... 60도를 찍었는데 고온,고열 작업장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배치되는 형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선웅/직업환경의학센터 내과 전문의 : "발견 당시에 체온이 40.2도였던 것, 그리고 체온이 올라갈 만한 다른 질환이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고온에 의한 온열 질환이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되고…."]
논란이 일자 노동청은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온 뒤 중대 재해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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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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