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바람난 아내 상대남, 저를 고소한다네요

입력 2020.06.16 (17:01) 수정 2020.06.19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KBS 제보창에 올라온 글입니다. 매우 긴 사연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던 간통이 더이상 죄가 되지 않으면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도 불륜 남녀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진다고 호소합니다.


또 다른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한 여성은 채팅앱에서 만나 남자와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집까지 팔았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분은 "채팅앱에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아주 많다. 이런 게 다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한 법무법인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아내와 바람난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려고 증거를 찾다가 오히려 상대방 남자가 사생활 침해와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불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혼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맘 카페에 글을 올려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자 여론은 들끊었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열광하고, 불륜 남녀 사건에 공분하는 여론은 어떤걸까요.

간통죄 위헌결정 5년을 맞아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다뤄봅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부부의 세계 대사는 법적으로도 타당한걸까요.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

다음은 방송 요약

1. 외도는 여전히 불법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사상으로 외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간통죄를 부활시켜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옵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입니다.

불륜 가정 배우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상대측과 빠른 협의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형사처벌이 안되는 만큼 수사 기관의 개입이 없어 불륜 상대방은 시간만 끈다고 합니다. 간통죄 부활을 주장하는 주된 논거입니다.

2. 배우자 불륜현장 덮칠 수 있나?

앞서 간통 피해 사연을 보내오신 시청자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불륜 배우자 뒤를 쫓다가 오히려 다음과 같은 법 규정 때문에 범법자가 될 처지라는 호소입니다.


변호사들에게 확인해 보니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기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엄격한 채증이 필요했죠. 남녀 성관계 횟수에 따라 처벌을 했습니다. 한번 관계를 했으면 일죄, 두 번 하면 경합범이 됩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실제로 관계를 했느냐, 그리고 몇 번 관계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혹은 아내)이 상간녀(혹은 상간남)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이혼소송을 냈는지를 확인하고 출동했습니다. 간통죄 고소 요건 중 하나가 이혼소송 제기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모텔 방에서 관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쳐 사진 촬영을 하고, 사용된 콘돔이나 휴지 등을 증거로 현장에서 수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과 관행은 2015년 헌재의 결정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고 민사소송만 가능한데, 경찰이 민사 소송에 필요한 채증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죄에서 말하는 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불륜 이성과의 여행,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자기야' '여보야' 등 문자 등을 통한 애정 표현, 한 집에 함께 잠을 청한 경우, 손깍지를 잡거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랙박스나 카드 내역 등의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일 뿐, 개인이 부정행위 증거를 찾아내 위자료를 받아 내는 일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3. 흥신소는 성업 중

그래서 흥신소들이 성업 중입니다. 일부 흥신소는 의뢰가 많아서 예약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뢰 비용은 하루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이들은 불륜을 부인하는 당사자들을 미행하는 일 들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증거를 찾아내도 금전적인 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배우자 불륜이 이혼의 사유가 될 때는 이혼 당사자는 귀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귀책 배우자 아니라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 해도 불륜 상대방(상간남 혹은 상간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를 통한 의뢰 비용, 적지 않은 소송 비용을 들여 위자료를 받게 돼도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이후 1년간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위자료 액수는 1,000만~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실 속에서 부부의 세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통상 이 정도 사안이면 많아야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륜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드리고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4. 재산분할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과 함께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개념인 반면,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에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바람 펴 이혼한다해도 이혼 사유 때문에 재산분할을 더 받는건 아닙니다)

과거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10~20% 정도였던 재산분할은 최근에는 결혼 기간 등을 따져 전업주부도 최고 50%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도 경제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등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대상은 공동형상 재산에 한할 뿐 결혼 전 형성된 재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1조5000억 원이 넘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에 대해 재산 절반을 요구했지만 141억 원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임우재 전 삼성물산 전 고문의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생한 영상과 더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고살지마] 바람난 아내 상대남, 저를 고소한다네요
    • 입력 2020-06-16 17:01:10
    • 수정2020-06-19 11:10:32
    속고살지마
최근 KBS 제보창에 올라온 글입니다. 매우 긴 사연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던 간통이 더이상 죄가 되지 않으면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도 불륜 남녀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진다고 호소합니다.


또 다른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한 여성은 채팅앱에서 만나 남자와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집까지 팔았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분은 "채팅앱에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아주 많다. 이런 게 다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한 법무법인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아내와 바람난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려고 증거를 찾다가 오히려 상대방 남자가 사생활 침해와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불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혼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맘 카페에 글을 올려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자 여론은 들끊었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열광하고, 불륜 남녀 사건에 공분하는 여론은 어떤걸까요.

간통죄 위헌결정 5년을 맞아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다뤄봅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부부의 세계 대사는 법적으로도 타당한걸까요.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

다음은 방송 요약

1. 외도는 여전히 불법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사상으로 외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간통죄를 부활시켜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옵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입니다.

불륜 가정 배우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상대측과 빠른 협의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형사처벌이 안되는 만큼 수사 기관의 개입이 없어 불륜 상대방은 시간만 끈다고 합니다. 간통죄 부활을 주장하는 주된 논거입니다.

2. 배우자 불륜현장 덮칠 수 있나?

앞서 간통 피해 사연을 보내오신 시청자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불륜 배우자 뒤를 쫓다가 오히려 다음과 같은 법 규정 때문에 범법자가 될 처지라는 호소입니다.


변호사들에게 확인해 보니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기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엄격한 채증이 필요했죠. 남녀 성관계 횟수에 따라 처벌을 했습니다. 한번 관계를 했으면 일죄, 두 번 하면 경합범이 됩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실제로 관계를 했느냐, 그리고 몇 번 관계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혹은 아내)이 상간녀(혹은 상간남)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이혼소송을 냈는지를 확인하고 출동했습니다. 간통죄 고소 요건 중 하나가 이혼소송 제기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모텔 방에서 관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쳐 사진 촬영을 하고, 사용된 콘돔이나 휴지 등을 증거로 현장에서 수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과 관행은 2015년 헌재의 결정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고 민사소송만 가능한데, 경찰이 민사 소송에 필요한 채증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죄에서 말하는 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불륜 이성과의 여행,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자기야' '여보야' 등 문자 등을 통한 애정 표현, 한 집에 함께 잠을 청한 경우, 손깍지를 잡거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랙박스나 카드 내역 등의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일 뿐, 개인이 부정행위 증거를 찾아내 위자료를 받아 내는 일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3. 흥신소는 성업 중

그래서 흥신소들이 성업 중입니다. 일부 흥신소는 의뢰가 많아서 예약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뢰 비용은 하루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이들은 불륜을 부인하는 당사자들을 미행하는 일 들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증거를 찾아내도 금전적인 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배우자 불륜이 이혼의 사유가 될 때는 이혼 당사자는 귀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귀책 배우자 아니라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 해도 불륜 상대방(상간남 혹은 상간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를 통한 의뢰 비용, 적지 않은 소송 비용을 들여 위자료를 받게 돼도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이후 1년간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위자료 액수는 1,000만~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실 속에서 부부의 세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통상 이 정도 사안이면 많아야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륜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드리고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4. 재산분할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과 함께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개념인 반면,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에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바람 펴 이혼한다해도 이혼 사유 때문에 재산분할을 더 받는건 아닙니다)

과거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10~20% 정도였던 재산분할은 최근에는 결혼 기간 등을 따져 전업주부도 최고 50%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도 경제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등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대상은 공동형상 재산에 한할 뿐 결혼 전 형성된 재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1조5000억 원이 넘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에 대해 재산 절반을 요구했지만 141억 원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임우재 전 삼성물산 전 고문의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생한 영상과 더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