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법적 책임은?

입력 2020.06.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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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결과로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침내 연락사무소가 개성공업지구 안에 문을 열었는데요. 건립 비용과 이후 운영 비용 등으로 17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전부 우리 측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명백한 남북간 합의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협의 없던 대남 '적대행위'…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

우선, 남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제2조 제1항)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제3조 제1항).

또 남북은 선언에 기반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이 합의 제4조 제5호는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남 무력 사용 내지 최소한 '적대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및 철거 등의 사안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제4조 제5호의 '기타 세부적 문제'에 해당돼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북측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폭파헀다면 위 합의 위반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형법 등 국내법도 저촉 가능성

이런 행위는 국내법에도 위반됩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에게도 형법과 같은 우리 법령이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 제367조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두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외교공관으로 보이는 이상 이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의 행정권 내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이상 합의 위반을 넘어 국내 법령 위반까지 따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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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법적 책임은?
    • 입력 2020-06-16 20:11:22
    취재K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결과로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침내 연락사무소가 개성공업지구 안에 문을 열었는데요. 건립 비용과 이후 운영 비용 등으로 17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전부 우리 측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명백한 남북간 합의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협의 없던 대남 '적대행위'…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

우선, 남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제2조 제1항)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제3조 제1항).

또 남북은 선언에 기반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이 합의 제4조 제5호는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남 무력 사용 내지 최소한 '적대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및 철거 등의 사안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제4조 제5호의 '기타 세부적 문제'에 해당돼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북측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폭파헀다면 위 합의 위반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형법 등 국내법도 저촉 가능성

이런 행위는 국내법에도 위반됩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에게도 형법과 같은 우리 법령이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 제367조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두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외교공관으로 보이는 이상 이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의 행정권 내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이상 합의 위반을 넘어 국내 법령 위반까지 따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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