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표창원 “아이가 학대한 부모에게 돌아가는데, 강력 처벌 가능하겠나?”

입력 2020.06.17 (11:06) 수정 2020.06.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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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국가의 복지적 개입 필요하고, 실질적 엄한 처벌 필요해
- 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야 되면 강한 처벌 할 수 있겠나.. 대체 방법 마련되어야
- 아동학대도 범죄라는 인식과 교육 필요해
-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법적 권한 부여해야
- 국가가 아동을 고귀한 선물로 생각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표창원 소장 (범죄과학연구소, 전 국회의원)



▷ 김경래 : 아동학대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잇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꿔야지 이게 근절이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오늘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소장님 되시고 첫 번째 인터뷰시네요.

▶ 표창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의원 생활 마무리하시고 이거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 표창원 :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온 느낌이고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아동학대를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불화, 이런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범죄라기보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인지 이게 참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표창원 :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그전에 29명이 부상할 만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유사한 종류의. 그리고 그전에 300건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 불화라고 치부하건 또는 훈육이라고 치부하건 학대행위들이 발생을 하는데, 경미하다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만연하다가 중상을 입는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대해 대책을 안 세우면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고 또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문제가 있고 사후적인 처벌에 문제가 있는데, 처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처벌 수준이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처벌 관련해서는?

▶ 표창원 : 처벌 수준이 낮기도 하고 촘촘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벌이 능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적 개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대행위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학대가 아닌 대화나 설득이나 바람직한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국가의 역할, 이것이 복지적 개입인데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전혀. 그다음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중상이나 또 부상이 야기될 경우에 우리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형량도 좀 상향해놓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법원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느냐? 법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고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면에는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선뜻 강한 처벌을 못하고 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처벌이 강해진다는 의미의 또 하나는 부모 관계나 보호자와 피보호 아동 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학대, 피해자 아동일 경우에는 가해 부모나 가해 보호자가 아닌 다른 부모나 다른 가정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시 이 아동을 그 가해자 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처벌 관련해서는 약간 성범죄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처벌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강력한 형량 같은 것들을 선고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 표창원 :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김영란 양형위원장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좀 높여달라. 그런데 아동학대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가벼운 신체적 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대법원의 양형 기준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중상해나 또는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는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데, 징역 2년 정도의 아주 경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나마 좀 눈에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예방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문제라서 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 우선 첫 출발점은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1979년에 부모의 체벌행위를 학대로 규정을, 범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론이 들끓고 부모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범죄자냐? 다수 여론에 등을 지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자기 손상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와 의회가 관철시켜서 법을 집행하기 시작했고요. 20년이 지난 뒤에 1999년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국민의 90% 가까이가 그 법은 잘된 법이다,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하느냐? 부모의 체벌행위부터 시작해서 학대행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내리고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또 마련하느냐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체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 교육 그다음에 아동학대행위가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체계 또 신고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부모가 돌아가라, 나는 싫다, 이러면 어떻게 사실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찰은 인력 부족이나 다른 사건들이 더 중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경미한 학대 현장에는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방치되니까 심각해져서 피해 아동이 중상을 입거나 또 사망하거나 그러면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괴물로 공격을 하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유사한 학대행위들이 멈추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사례 같은 경우는 체벌을 범죄로 규정을 했다, 1979년도에. 우리도 그런데 아동학대방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 있습니다. 우선은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학대금지 규정을 넣었고요. 이것으로 부족하다, 아동학대 처벌 별도의 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법에 보면 부모에게는 아동에 대한 징계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행위는 일반 부모님들의 인식에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가벼운 회초리나 또는 신체적인 매를 때린다든지 하는 형태는 민법상 징계 건에 해당된다, 법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인식들이 있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 끔찍한 경우만 아, 쟤네들은 나쁜 거야, 저런 것들은 법의 처벌받는 거지, 그런 조금 잘못된 이분법이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학대행위가 범죄라는 것은 명확히 하고 학대가 아닌 대화와 타협 이것에 의해서 훈육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법으로 또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만 아동학대 방지가 가능한 거죠.

▷ 김경래 : 어떤 신체적인 체벌 자체가 범죄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일 텐데 어쨌든 표창원 소장께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표창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폭력도 똑같지 않습니까? 1999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난 폭력은 집안일이다, 사회나 경찰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랬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범죄야,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법으로 가정폭력 처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만들어졌고 범죄로 인식되고 있죠. 아동학대 역시 피해자는 약하고 어리고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나는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라는 것은 있지만 사회에 얘기는 못합니다. 이걸 우리 국가가 정말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우리의 고귀한 선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폭력은 범죄로 만들어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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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표창원 “아이가 학대한 부모에게 돌아가는데, 강력 처벌 가능하겠나?”
    • 입력 2020-06-17 11:06:18
    • 수정2020-06-17 11:18:40
    최강시사
- 아동학대, 국가의 복지적 개입 필요하고, 실질적 엄한 처벌 필요해
- 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야 되면 강한 처벌 할 수 있겠나.. 대체 방법 마련되어야
- 아동학대도 범죄라는 인식과 교육 필요해
-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법적 권한 부여해야
- 국가가 아동을 고귀한 선물로 생각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표창원 소장 (범죄과학연구소, 전 국회의원)



▷ 김경래 : 아동학대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잇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꿔야지 이게 근절이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오늘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소장님 되시고 첫 번째 인터뷰시네요.

▶ 표창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의원 생활 마무리하시고 이거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 표창원 :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온 느낌이고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아동학대를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불화, 이런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범죄라기보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인지 이게 참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표창원 :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그전에 29명이 부상할 만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유사한 종류의. 그리고 그전에 300건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 불화라고 치부하건 또는 훈육이라고 치부하건 학대행위들이 발생을 하는데, 경미하다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만연하다가 중상을 입는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대해 대책을 안 세우면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고 또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문제가 있고 사후적인 처벌에 문제가 있는데, 처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처벌 수준이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처벌 관련해서는?

▶ 표창원 : 처벌 수준이 낮기도 하고 촘촘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벌이 능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적 개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대행위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학대가 아닌 대화나 설득이나 바람직한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국가의 역할, 이것이 복지적 개입인데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전혀. 그다음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중상이나 또 부상이 야기될 경우에 우리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형량도 좀 상향해놓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법원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느냐? 법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고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면에는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선뜻 강한 처벌을 못하고 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처벌이 강해진다는 의미의 또 하나는 부모 관계나 보호자와 피보호 아동 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학대, 피해자 아동일 경우에는 가해 부모나 가해 보호자가 아닌 다른 부모나 다른 가정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시 이 아동을 그 가해자 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처벌 관련해서는 약간 성범죄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처벌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강력한 형량 같은 것들을 선고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 표창원 :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김영란 양형위원장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좀 높여달라. 그런데 아동학대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가벼운 신체적 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대법원의 양형 기준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중상해나 또는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는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데, 징역 2년 정도의 아주 경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나마 좀 눈에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예방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문제라서 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 우선 첫 출발점은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1979년에 부모의 체벌행위를 학대로 규정을, 범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론이 들끓고 부모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범죄자냐? 다수 여론에 등을 지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자기 손상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와 의회가 관철시켜서 법을 집행하기 시작했고요. 20년이 지난 뒤에 1999년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국민의 90% 가까이가 그 법은 잘된 법이다,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하느냐? 부모의 체벌행위부터 시작해서 학대행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내리고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또 마련하느냐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체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 교육 그다음에 아동학대행위가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체계 또 신고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부모가 돌아가라, 나는 싫다, 이러면 어떻게 사실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찰은 인력 부족이나 다른 사건들이 더 중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경미한 학대 현장에는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방치되니까 심각해져서 피해 아동이 중상을 입거나 또 사망하거나 그러면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괴물로 공격을 하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유사한 학대행위들이 멈추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사례 같은 경우는 체벌을 범죄로 규정을 했다, 1979년도에. 우리도 그런데 아동학대방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 있습니다. 우선은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학대금지 규정을 넣었고요. 이것으로 부족하다, 아동학대 처벌 별도의 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법에 보면 부모에게는 아동에 대한 징계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행위는 일반 부모님들의 인식에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가벼운 회초리나 또는 신체적인 매를 때린다든지 하는 형태는 민법상 징계 건에 해당된다, 법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인식들이 있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 끔찍한 경우만 아, 쟤네들은 나쁜 거야, 저런 것들은 법의 처벌받는 거지, 그런 조금 잘못된 이분법이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학대행위가 범죄라는 것은 명확히 하고 학대가 아닌 대화와 타협 이것에 의해서 훈육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법으로 또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만 아동학대 방지가 가능한 거죠.

▷ 김경래 : 어떤 신체적인 체벌 자체가 범죄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일 텐데 어쨌든 표창원 소장께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표창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폭력도 똑같지 않습니까? 1999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난 폭력은 집안일이다, 사회나 경찰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랬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범죄야,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법으로 가정폭력 처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만들어졌고 범죄로 인식되고 있죠. 아동학대 역시 피해자는 약하고 어리고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나는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라는 것은 있지만 사회에 얘기는 못합니다. 이걸 우리 국가가 정말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우리의 고귀한 선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폭력은 범죄로 만들어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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