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훈육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징계권 삭제 논의해야”

입력 2020.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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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녕 아동학대 계부, 민법상 훈계권 주장... 아이가 거짓말해서 징계한 것이라 주장
-배: 딸 사랑해서? 아동학대 가해자들 망상 징상 보여, 폭력 반복되며 폭력에 중독돼
-배: 아동학대 가해자의 심리 연구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심리 이해해야 예방 가능
-김: 훈계권과 징계권을 체벌로 생각하는 경우 많아...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 존재
-배: 훈육과 징계의 기준 명확하지 않아... 이제 징계권 삭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 필요
-김: 손들고 서 있기, 엉덩이나 등짝 때리기, 따귀 때리기... 어디까지가 체벌인가?
-배: 폭력은 상승효과 있어. 한 대 때리면 2대, 3대 때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6월 1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계부가 지난 15일에 구속됐습니다.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고문이잖아요, 거의. 이런 학대를 해서 이른바 창녕 아동학대라는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지금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뤘잖아요, 지난주에.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학대 정황이 꽤 돼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 뭐 입으로 전하기가 어렵지만 크게 이제 아동학대의 범주는 구속하는 형태. 구속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타하는 방식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 오태훈 : 구속 도구와 구타.

▶ 배상훈 : 크게 나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학대 가해자의 심리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2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다 당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 3단계 정도 이 경우는 3단계 후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단계라는 게 어떤?

▶ 배상훈 :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적인 폭력, 두 번째 단계는 물리적인 폭력 중에서도 매를 드는 형태나 그리고 맨손이 들어가는 형태가 2, 3단계고 3단계 넘어가면 구속도구라든가 도구를 사용하는 걸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죠.

▷ 오태훈 : 구속도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 배상훈 : 가방이나 줄이나 예를 들면 어떤 가죽 수갑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지금 이 경우는 3단계 정도로 정황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든가 아니면 기름을 붓는 형태까지가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경찰이 의붓아버지를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일기를 꾸준히 써왔다는 게 지금 드러났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학대 당한 아동이 아마 일기장을 썼다고 그래요. 일기장이라는 것은 증거로서 자기의 자백 아니면 진술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 일기를 썼을 때 날짜가 지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한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학대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찰들이 볼 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락방에 감금시켜놨고 그다음에 쇠사슬로 목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사슬도 우리가 압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프라이팬으로 손을 화상 입혔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말 들어보면 욕조에도 머리를 박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사람보다는 동물 수준. 동물보다 더 한 거죠. 아니, 애완견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오태훈 : 하면 안 돼요.

▶ 김은배 : 안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목줄로 묶고 물에 집어넣고 한 끼밖에 안 주고 이런 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은 일기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쇠사슬 줄 내지는 프라이팬 같은 거 증거자료를 압수해서 조사하게 되면 피해자고 진술한 피해가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계부가 구속영장 집행을 앞두고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성의 뉘앙스가 있다고 보세요?

▶ 배상훈 : 처음에는 부인을 했죠. 그리고 일부만 아주 일부만 인정하다가 두세 번째 증거를 들이밀고 현실을 인정해주면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팀장님도 보셨지만 피의자들 조사해보면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오태훈 :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어, 내가 이 한 행위를 알고 있네라는 것들을 들이밀면 그때 가서야 이제.

▶ 김은배 : 그렇죠. 증거자료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시인하는 건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뭘 주장했냐 하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빠는 맞다. 그리고 훈계권. 알다시피 민법상에 훈계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징계한 거라고 약간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이 볼 때는 거의 고문을 가혹하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가 거짓말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징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과도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 거죠.

▷ 오태훈 : 핑계. 그리고 참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이 계부가 한 말이 딸을 많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학대를 그렇게 해놓고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 배상훈 : 그런데 그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망상이요?

▶ 배상훈 :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때리거나 거기까지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기도 폭력에 취한다고 할까요? 폭력에 중독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거에 대한 감각적인 걸 못 느끼는 상태로 가해를 하는 상태고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합리화는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애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라고 망상이 2가지가 겹쳐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도까지라고 하면 이 상태는 지금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딸을 사랑하고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게 단 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형들이 있어야 아동학대 양상에서?

▶ 배상훈 : 양상에서. 그래서 이제 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해서 얘를 지켜주려고 그래서 했다.

▷ 오태훈 : 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렸다.

▶ 배상훈 : 그랬다고 스스로 계속 뇌까리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면 그때 깨닫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의붓아버지라고 하잖아요.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친모가. 친모는 수사를 받았습니까?

▶ 김은배 : 친모는 수사를 아직.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아마 제가 알기로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걸 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병원 치료 끝난 다음에 소환할 건데.

▷ 오태훈 : 친모가?

▶ 김은배 : 친모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들어보면 그 가해자인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아까 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핑계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악어의 눈물처럼 그냥 하는 말이고 그 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사를 해야 하는데 관건은 이겁니다. 친모하고 그 계부랑 같이 공동으로 합동해서 학대를 했느냐. 아니면 친모는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데 이 상황을 봐서는 모르고 있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방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같이 공모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학대하고 고문을 한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경찰에서는 지금 보기에는 아마 둘이 공모한 걸로 보고 있어요. 공범으로 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가해자인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 즉, 친모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낀다고 그래요. 같이 공모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더 추가로 조사를 하고 친모도 소환해 조사한다면 당연히 공모한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1356님께서 “친모는 아파서 조사를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분명 엄마도 아동폭행에 가담했을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살면서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라고 지금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친모가 이 학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이 아동은 다시 또 친모한테 갈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렇죠.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책임소재를 밝혀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오태훈 :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핵심적인 거죠.

▶ 김은배 : 그런데 이제 맘카페를 친모가 올렸다는 거를 인터뷰에서 보게 되니까.

▷ 오태훈 : 그게 뭐예요? 맘카페에다가 친모가 글을 올렸다면서요?

▶ 김은배 : 그러니까 맘카페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카페를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도 올리고 자기 일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 큰딸, 9세라고 하는데 10세인 것 같아요. 2010년생이니까. 그 딸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을 나타내면서 때렸다는 말도 있어요. 뭐로 때렸냐 하면 100대를 때렸다는 말도 있단 말입니다.

▷ 오태훈 : 100대요?

▶ 김은배 : 100대를 때렸대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할 정도라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기 큰딸에 대해서는 폭행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훈계나 어떤 징계보다는 폭행했다는 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심리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명징하게 연구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그리고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나 사례 연구가 되어야지만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학대했다는 거 정도만 알려고 하지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충분히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 흔히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가해자도 역시 처벌을 받고 또 하나는 이들도 역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 밑에도 지금 피해자의 동생들이 또 3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 정서적 학대를 당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족치료 차원에서 볼 때 이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분석도 명확히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8775님께서 “정말 뉴스를 듣기 힘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양형도 올려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엄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고 그거라도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과거에 군대에서 맞은 이야기, 학교에서 맞은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뀐 지가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 배상훈 : 그렇죠.

▷ 오태훈 : 그리고 체벌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또 꽤 있었습니다.

▶ 배상훈 : 저희 세대나 대부분 그렇게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 오태훈 : 아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 김은배 : 절대 아니죠. 옛날에 보면 학교 같은 데에서 사랑의 매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회초리 같은 게 있었어요.

▷ 오태훈 : 교실에 붙어 있었어요.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하죠. 어쨌든 애를 키우는데 그 체벌은 없어야 하는데 훈계권이나 징계권 이거를 체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체벌하는 게 뭡니까? 신체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없어야 하는데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훈계한다는 게 체벌이라고 아마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아동학대가 존재를 하지 않을까.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민법에 보니까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주시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에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녀 징계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이 징계권을 없애면 애초에 법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문제는 그런데 그 징계권을 없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아동학대 처벌의 특례법이나 이런 것에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징계권 자체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기준은 마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행위가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 징계권을 없애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적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징계권에 대한 삭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두 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 김은배 : 지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요. 징계권을 지금 부모들이 체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예로 지금 아파트 13층에 사는 분이 그 애가 뛰고 있어요, 쿵쿵거리고. 계속 말로 합니다. 아래층에서 항의를 하니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해요. 말로 하면 좋겠지. 말 안 들어요, 어린애가. 이럴 경우에 걔를 너 그러면 손 들고 10분 동안 서 있어. 이게 체벌입니까? 아니면 엉덩이를 서너 대 때리면서 혼낼 때 이게 체벌입니까? 이럴 경우까지 처벌해야 하느냐. 이런 징계는 허용되는 것이냐.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어요. 각 사회 한계상 이거는 허용이 되고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뿐이지 어떤 문서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징계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징계권을 체벌로 아까 말한 대로 손들고 서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엉덩이라든지 등짝을 때리는 것을 징계로 보느냐. 이게 지금 명확한 지침이 없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만을 물리적으로 이제 접촉이 있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을 체벌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에도 체벌의 형태로 봐야 하느냐. 이런 구분점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모두 다 안 돼, 모두 다 돼 이런 게 아직 논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부모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데 관리의 수단에 대해서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하면 사람은 이제 한 번 때리게 되면 2대 때리게 되고 2대 때리면 3대 때리고 그 폭력의 수준은 에스컬레이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논란이죠.

▷ 오태훈 : 청취자 4448번님 “아동학대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는 내 소유며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만연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8672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 분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재발 막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 징계권을 삭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떨까요? 그건 있었어요. 뭐 이민 가서는 애들 때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잡혀 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이 당황했던 적이 많이 있었죠.

▷ 오태훈 :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괌인가 어디로 여행 갔다가 아이들을 자동차에만 두고 부모들끼리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때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게 또 판사 부부였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판사 같이 이렇게 사회적 직위가 있는 사람도 문화적 차이가 다를 때는 이렇게 당황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민 갔을 때 그런 당황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 김은배 :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나 유기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법상 915조상에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징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벌이냐 아니면 꼭 말로써 하는 것이냐.

▷ 오태훈 : 경중을 다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식당에서 소리치고 막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거를 징계를 해야 해. 그런데 소리를 빽 소리 지르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2대 때리는 걸 과연 그걸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상에 우리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만약에 아이가 식당에서 소리 치고 뛰어노는 걸 너무 눈살 찌푸리게 하는데 그 부모가 와서 엉덩이 2대 때리면서 앉히면 이해가 가. 그런데 그 아이를 그 부모가 뺨을 때렸다. 이거 이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회 한계상 어느 정도의 과도한 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용인되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라든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문서화는 안 되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문서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부터 체벌은 아동의 권리며 침해한다는 쪽으로 해서 금지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몇몇 나라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징계권은 아직 삭제가 안 된 상태에서 체벌 금지에 대한 법규는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것도 사실은 일본도 우리만큼 아동학대로 죽는 아이들이 30몇 명이나. 1년에 3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데 그 일본의 어떤 해결책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권은 놔두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 말하자면 기준을 설정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오태훈 :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사회 흐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사회가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13님께서 “체벌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들은 때리는 것 말고 아이를 설득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훈육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주셨는데.

▶ 배상훈 :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문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문화가. 그러니까 자기는 맞고 살았던 문화에서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화적 괴리가 생기는 상태. 지금이 그 상태인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예전에는 회초리 다 있었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머릿속에 구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받지 않았죠.

▶ 김은배 : 그러니까 저희 옛날 속담에는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바꿔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체벌을 하지 않고 더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더 아껴주면 애가 고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애를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짓궂거나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약간 그런 말썽쟁이나 개구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언어로 말로써 품어주지 못하고 가끔 보면 체벌을 하거든요. 우리가 용인될 정도의 체벌은 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마음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체벌은 아예 없는 걸로 해서 다른 방법. 즉, 대화를 더 한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일본이 그 방법이죠. 징계권은 두되 체벌 금지를 법으로 하는 이런 중간 정도를 택한 거죠.

▶ 김은배 : 일본에서는 잘못하면 손 들고 있습니까?

▶ 배상훈 : 글쎄요. 일본도 역시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마다 다르게 되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아동학대 측면에서 저희 시사본부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만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문가들 모시고 아니면 실태는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놀란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높고 철저하게 이걸 체벌해달라고 하고 혼내달라고 하고 이런 의식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왜 나라가 나서느냐라는 것에 또 상당 부분에 동의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 배상훈 : 그렇죠. 자기가 이제 1대 때리고 2대 때리는 것을 스스로 분노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심리, 가해자의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한테 맞고 그렇게 배움을 받지만 세대가 바뀌었다. 지금 체벌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낫다. 애가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아이스크림을 안 줄게 이런 식으로 체벌 아니더라도 그런 압박은 모르지만 체벌만큼은 없애야 하지 않겠냐. 그거는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 오태훈 : 장어민 씨께서도 “체벌 먼저 금지시키고 훈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들러서 다시 <아는 경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173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초1, 중1 아들 혼낸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목소리가 크다고 변명하고” 저도 이런 변명 많이 했는데 목소리가 크다고. “두 아들도 엄마 편을 들어줘서 경찰이 그냥 간 적이 있네요. 그때는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우리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몇 번 다뤘었죠.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이름이 공개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손정호 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다음 달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손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하는데 범죄인 인도 심사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데 김은배 팀장님께서 정리해주시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6월 16일에 서울고법 형사20부입니다. 강용섭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1달 내에 이제 송환될 수 있는데 이거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이겁니다. 만약에 송모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갔을 때 그 한국에서 처벌 받은 범죄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처벌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국인인데 내국인을 구태여 미국으로 보내느냐. 또 그리고 범죄 수위에 관해서는 사실상은 손모 씨의 아버지가 지금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 보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변호 측에서는 보내면 안 된다. 미국 보내면 안 된다는 주장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또 이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미국으로 송환이 될 때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의 10조에는 보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범죄로 처벌을 안 하거든요, 다른 범죄로. 이거 때문에 보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여기는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결정이 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강하게 서로 의견 충돌하니까 그러면 다음 달로 7월 한 달을 지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 오태훈 : 손정호는 이미 다 구속 끝났나요?

▶ 배상훈 : 그렇죠. 이미 형기가 끝난 상태.

▶ 김은배 : 형기는 다 끝난 거죠.

▷ 오태훈 : 다 끝났습니까?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구속되어 있는 거는 이것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 김은배 :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이제 손정호는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국민청원에 참여를 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런 중범죄자를 1년 6개월형만 살고 나오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미비 때문에 결국은 양형의 형량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시급히 바꿔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칙상 어쨌든 대원칙상은 어쨌든 우리 국민은 우리 영토 내에서 처벌을 받게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상태로 송환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구속됐을 이유도 없는 상태고 또 재판이 오래 가는데 그 재판이 벌어져서 나는 형량도 별거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피해자. 엄청난 피해자들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최소한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피해는 되어야 하는데 달랑 1년 6개월 받고 나머지 부분, 국제자금세탁 부분도 별로 우리나라에서 큰 형량이 되지 않을 텐데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오태훈 :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와 미국 간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 김은배 : 각 나라마다 조약이 있습니다.

▶ 배상훈 : 우리나라 조약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1999년 12월 20일에 정식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상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하면서 되는 거.

▶ 김은배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풀어보면 지금 국내에서 A라는 홍길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처벌을 못하니까 미국으로 요청해서 홍길동을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마이클잭슨이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요청이 옵니다. 마이클 잭슨을 잡아서 보내달라. 보내줘.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경우는 지금 뭐냐 하면 자국인을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행을 했는데 미국법에 저촉이 됐다. 미국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인을 미국으로 인도를 해야 해.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사람을 우리가 인도 받아야 하고 미국 범죄인이 한국 상대로 범죄를 했어. 인도를 받아야 해요. 이게 받은 적이 있어요. 피터슨 이태원 사건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피터슨이 한국에 와서 이태원에서 사람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정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범죄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범죄를 했지만 미국에 관계된 범죄가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 8월에 아마 아동음란물 배포죄로 기소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달라. 그런데 손정호 같은 경우이나 억울하다. 한국에서 했는데. 내가 미국 가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이거든요. 하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면 어떤 범죄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이 해당되면 미국에 해당되는 거는 요청할 수 있어요. 단지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재판부의 결정인 거죠.

▷ 오태훈 : 오는 7월 6일 3차 심문기일 열고서 재판부가 최종 결정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송환 여부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훈 : 서울고법의 재판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대원칙상으로는 보내지 않는 거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과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 김은배 : 저도 안 보내는 게 원칙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송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 오태훈 : 달달파크님께서 “이 입장을 보내주셨는데 손정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영유아에 아기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학교에 남고 싶다?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범죄자에 대해서 보내느냐, 마느냐라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범죄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또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 형량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분노가 댓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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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훈육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징계권 삭제 논의해야”
    • 입력 2020-06-17 16:30:07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창녕 아동학대 계부, 민법상 훈계권 주장... 아이가 거짓말해서 징계한 것이라 주장
-배: 딸 사랑해서? 아동학대 가해자들 망상 징상 보여, 폭력 반복되며 폭력에 중독돼
-배: 아동학대 가해자의 심리 연구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심리 이해해야 예방 가능
-김: 훈계권과 징계권을 체벌로 생각하는 경우 많아...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 존재
-배: 훈육과 징계의 기준 명확하지 않아... 이제 징계권 삭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 필요
-김: 손들고 서 있기, 엉덩이나 등짝 때리기, 따귀 때리기... 어디까지가 체벌인가?
-배: 폭력은 상승효과 있어. 한 대 때리면 2대, 3대 때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6월 1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계부가 지난 15일에 구속됐습니다.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고문이잖아요, 거의. 이런 학대를 해서 이른바 창녕 아동학대라는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지금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뤘잖아요, 지난주에.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학대 정황이 꽤 돼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 뭐 입으로 전하기가 어렵지만 크게 이제 아동학대의 범주는 구속하는 형태. 구속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타하는 방식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 오태훈 : 구속 도구와 구타.

▶ 배상훈 : 크게 나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학대 가해자의 심리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2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다 당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 3단계 정도 이 경우는 3단계 후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단계라는 게 어떤?

▶ 배상훈 :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적인 폭력, 두 번째 단계는 물리적인 폭력 중에서도 매를 드는 형태나 그리고 맨손이 들어가는 형태가 2, 3단계고 3단계 넘어가면 구속도구라든가 도구를 사용하는 걸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죠.

▷ 오태훈 : 구속도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 배상훈 : 가방이나 줄이나 예를 들면 어떤 가죽 수갑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지금 이 경우는 3단계 정도로 정황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든가 아니면 기름을 붓는 형태까지가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경찰이 의붓아버지를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일기를 꾸준히 써왔다는 게 지금 드러났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학대 당한 아동이 아마 일기장을 썼다고 그래요. 일기장이라는 것은 증거로서 자기의 자백 아니면 진술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 일기를 썼을 때 날짜가 지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한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학대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찰들이 볼 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락방에 감금시켜놨고 그다음에 쇠사슬로 목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사슬도 우리가 압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프라이팬으로 손을 화상 입혔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말 들어보면 욕조에도 머리를 박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사람보다는 동물 수준. 동물보다 더 한 거죠. 아니, 애완견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오태훈 : 하면 안 돼요.

▶ 김은배 : 안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목줄로 묶고 물에 집어넣고 한 끼밖에 안 주고 이런 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은 일기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쇠사슬 줄 내지는 프라이팬 같은 거 증거자료를 압수해서 조사하게 되면 피해자고 진술한 피해가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계부가 구속영장 집행을 앞두고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성의 뉘앙스가 있다고 보세요?

▶ 배상훈 : 처음에는 부인을 했죠. 그리고 일부만 아주 일부만 인정하다가 두세 번째 증거를 들이밀고 현실을 인정해주면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팀장님도 보셨지만 피의자들 조사해보면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오태훈 :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어, 내가 이 한 행위를 알고 있네라는 것들을 들이밀면 그때 가서야 이제.

▶ 김은배 : 그렇죠. 증거자료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시인하는 건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뭘 주장했냐 하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빠는 맞다. 그리고 훈계권. 알다시피 민법상에 훈계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징계한 거라고 약간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이 볼 때는 거의 고문을 가혹하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가 거짓말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징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과도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 거죠.

▷ 오태훈 : 핑계. 그리고 참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이 계부가 한 말이 딸을 많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학대를 그렇게 해놓고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 배상훈 : 그런데 그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망상이요?

▶ 배상훈 :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때리거나 거기까지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기도 폭력에 취한다고 할까요? 폭력에 중독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거에 대한 감각적인 걸 못 느끼는 상태로 가해를 하는 상태고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합리화는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애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라고 망상이 2가지가 겹쳐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도까지라고 하면 이 상태는 지금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딸을 사랑하고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게 단 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형들이 있어야 아동학대 양상에서?

▶ 배상훈 : 양상에서. 그래서 이제 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해서 얘를 지켜주려고 그래서 했다.

▷ 오태훈 : 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렸다.

▶ 배상훈 : 그랬다고 스스로 계속 뇌까리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면 그때 깨닫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의붓아버지라고 하잖아요.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친모가. 친모는 수사를 받았습니까?

▶ 김은배 : 친모는 수사를 아직.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아마 제가 알기로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걸 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병원 치료 끝난 다음에 소환할 건데.

▷ 오태훈 : 친모가?

▶ 김은배 : 친모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들어보면 그 가해자인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아까 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핑계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악어의 눈물처럼 그냥 하는 말이고 그 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사를 해야 하는데 관건은 이겁니다. 친모하고 그 계부랑 같이 공동으로 합동해서 학대를 했느냐. 아니면 친모는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데 이 상황을 봐서는 모르고 있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방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같이 공모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학대하고 고문을 한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경찰에서는 지금 보기에는 아마 둘이 공모한 걸로 보고 있어요. 공범으로 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가해자인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 즉, 친모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낀다고 그래요. 같이 공모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더 추가로 조사를 하고 친모도 소환해 조사한다면 당연히 공모한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1356님께서 “친모는 아파서 조사를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분명 엄마도 아동폭행에 가담했을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살면서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라고 지금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친모가 이 학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이 아동은 다시 또 친모한테 갈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렇죠.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책임소재를 밝혀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오태훈 :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핵심적인 거죠.

▶ 김은배 : 그런데 이제 맘카페를 친모가 올렸다는 거를 인터뷰에서 보게 되니까.

▷ 오태훈 : 그게 뭐예요? 맘카페에다가 친모가 글을 올렸다면서요?

▶ 김은배 : 그러니까 맘카페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카페를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도 올리고 자기 일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 큰딸, 9세라고 하는데 10세인 것 같아요. 2010년생이니까. 그 딸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을 나타내면서 때렸다는 말도 있어요. 뭐로 때렸냐 하면 100대를 때렸다는 말도 있단 말입니다.

▷ 오태훈 : 100대요?

▶ 김은배 : 100대를 때렸대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할 정도라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기 큰딸에 대해서는 폭행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훈계나 어떤 징계보다는 폭행했다는 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심리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명징하게 연구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그리고 심리와 행동 패턴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나 사례 연구가 되어야지만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학대했다는 거 정도만 알려고 하지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충분히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 흔히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가해자도 역시 처벌을 받고 또 하나는 이들도 역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 밑에도 지금 피해자의 동생들이 또 3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 정서적 학대를 당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족치료 차원에서 볼 때 이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분석도 명확히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8775님께서 “정말 뉴스를 듣기 힘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양형도 올려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엄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고 그거라도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과거에 군대에서 맞은 이야기, 학교에서 맞은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뀐 지가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 배상훈 : 그렇죠.

▷ 오태훈 : 그리고 체벌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또 꽤 있었습니다.

▶ 배상훈 : 저희 세대나 대부분 그렇게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 오태훈 : 아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 김은배 : 절대 아니죠. 옛날에 보면 학교 같은 데에서 사랑의 매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회초리 같은 게 있었어요.

▷ 오태훈 : 교실에 붙어 있었어요.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하죠. 어쨌든 애를 키우는데 그 체벌은 없어야 하는데 훈계권이나 징계권 이거를 체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체벌하는 게 뭡니까? 신체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없어야 하는데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훈계한다는 게 체벌이라고 아마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아동학대가 존재를 하지 않을까.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민법에 보니까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주시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에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녀 징계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이 징계권을 없애면 애초에 법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문제는 그런데 그 징계권을 없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아동학대 처벌의 특례법이나 이런 것에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징계권 자체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기준은 마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행위가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 징계권을 없애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적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징계권에 대한 삭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두 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 김은배 : 지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요. 징계권을 지금 부모들이 체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예로 지금 아파트 13층에 사는 분이 그 애가 뛰고 있어요, 쿵쿵거리고. 계속 말로 합니다. 아래층에서 항의를 하니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해요. 말로 하면 좋겠지. 말 안 들어요, 어린애가. 이럴 경우에 걔를 너 그러면 손 들고 10분 동안 서 있어. 이게 체벌입니까? 아니면 엉덩이를 서너 대 때리면서 혼낼 때 이게 체벌입니까? 이럴 경우까지 처벌해야 하느냐. 이런 징계는 허용되는 것이냐.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어요. 각 사회 한계상 이거는 허용이 되고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뿐이지 어떤 문서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징계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징계권을 체벌로 아까 말한 대로 손들고 서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엉덩이라든지 등짝을 때리는 것을 징계로 보느냐. 이게 지금 명확한 지침이 없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만을 물리적으로 이제 접촉이 있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을 체벌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에도 체벌의 형태로 봐야 하느냐. 이런 구분점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모두 다 안 돼, 모두 다 돼 이런 게 아직 논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부모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데 관리의 수단에 대해서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하면 사람은 이제 한 번 때리게 되면 2대 때리게 되고 2대 때리면 3대 때리고 그 폭력의 수준은 에스컬레이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논란이죠.

▷ 오태훈 : 청취자 4448번님 “아동학대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는 내 소유며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만연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8672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 분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재발 막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 징계권을 삭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떨까요? 그건 있었어요. 뭐 이민 가서는 애들 때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잡혀 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이 당황했던 적이 많이 있었죠.

▷ 오태훈 :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괌인가 어디로 여행 갔다가 아이들을 자동차에만 두고 부모들끼리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때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게 또 판사 부부였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판사 같이 이렇게 사회적 직위가 있는 사람도 문화적 차이가 다를 때는 이렇게 당황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민 갔을 때 그런 당황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 김은배 :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나 유기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법상 915조상에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징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벌이냐 아니면 꼭 말로써 하는 것이냐.

▷ 오태훈 : 경중을 다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식당에서 소리치고 막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거를 징계를 해야 해. 그런데 소리를 빽 소리 지르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2대 때리는 걸 과연 그걸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상에 우리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만약에 아이가 식당에서 소리 치고 뛰어노는 걸 너무 눈살 찌푸리게 하는데 그 부모가 와서 엉덩이 2대 때리면서 앉히면 이해가 가. 그런데 그 아이를 그 부모가 뺨을 때렸다. 이거 이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회 한계상 어느 정도의 과도한 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용인되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라든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문서화는 안 되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문서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부터 체벌은 아동의 권리며 침해한다는 쪽으로 해서 금지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몇몇 나라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징계권은 아직 삭제가 안 된 상태에서 체벌 금지에 대한 법규는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것도 사실은 일본도 우리만큼 아동학대로 죽는 아이들이 30몇 명이나. 1년에 3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데 그 일본의 어떤 해결책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권은 놔두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 말하자면 기준을 설정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오태훈 :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사회 흐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사회가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13님께서 “체벌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들은 때리는 것 말고 아이를 설득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훈육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주셨는데.

▶ 배상훈 :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문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문화가. 그러니까 자기는 맞고 살았던 문화에서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화적 괴리가 생기는 상태. 지금이 그 상태인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예전에는 회초리 다 있었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머릿속에 구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받지 않았죠.

▶ 김은배 : 그러니까 저희 옛날 속담에는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바꿔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체벌을 하지 않고 더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더 아껴주면 애가 고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애를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짓궂거나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약간 그런 말썽쟁이나 개구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언어로 말로써 품어주지 못하고 가끔 보면 체벌을 하거든요. 우리가 용인될 정도의 체벌은 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마음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체벌은 아예 없는 걸로 해서 다른 방법. 즉, 대화를 더 한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일본이 그 방법이죠. 징계권은 두되 체벌 금지를 법으로 하는 이런 중간 정도를 택한 거죠.

▶ 김은배 : 일본에서는 잘못하면 손 들고 있습니까?

▶ 배상훈 : 글쎄요. 일본도 역시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마다 다르게 되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아동학대 측면에서 저희 시사본부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만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문가들 모시고 아니면 실태는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놀란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높고 철저하게 이걸 체벌해달라고 하고 혼내달라고 하고 이런 의식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왜 나라가 나서느냐라는 것에 또 상당 부분에 동의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 배상훈 : 그렇죠. 자기가 이제 1대 때리고 2대 때리는 것을 스스로 분노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심리, 가해자의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한테 맞고 그렇게 배움을 받지만 세대가 바뀌었다. 지금 체벌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낫다. 애가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아이스크림을 안 줄게 이런 식으로 체벌 아니더라도 그런 압박은 모르지만 체벌만큼은 없애야 하지 않겠냐. 그거는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 오태훈 : 장어민 씨께서도 “체벌 먼저 금지시키고 훈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들러서 다시 <아는 경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173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초1, 중1 아들 혼낸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목소리가 크다고 변명하고” 저도 이런 변명 많이 했는데 목소리가 크다고. “두 아들도 엄마 편을 들어줘서 경찰이 그냥 간 적이 있네요. 그때는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우리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몇 번 다뤘었죠.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이름이 공개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손정호 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다음 달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손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하는데 범죄인 인도 심사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데 김은배 팀장님께서 정리해주시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6월 16일에 서울고법 형사20부입니다. 강용섭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1달 내에 이제 송환될 수 있는데 이거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이겁니다. 만약에 송모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갔을 때 그 한국에서 처벌 받은 범죄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처벌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국인인데 내국인을 구태여 미국으로 보내느냐. 또 그리고 범죄 수위에 관해서는 사실상은 손모 씨의 아버지가 지금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 보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변호 측에서는 보내면 안 된다. 미국 보내면 안 된다는 주장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또 이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미국으로 송환이 될 때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의 10조에는 보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범죄로 처벌을 안 하거든요, 다른 범죄로. 이거 때문에 보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여기는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결정이 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강하게 서로 의견 충돌하니까 그러면 다음 달로 7월 한 달을 지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 오태훈 : 손정호는 이미 다 구속 끝났나요?

▶ 배상훈 : 그렇죠. 이미 형기가 끝난 상태.

▶ 김은배 : 형기는 다 끝난 거죠.

▷ 오태훈 : 다 끝났습니까?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구속되어 있는 거는 이것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 김은배 :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이제 손정호는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국민청원에 참여를 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런 중범죄자를 1년 6개월형만 살고 나오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미비 때문에 결국은 양형의 형량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시급히 바꿔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칙상 어쨌든 대원칙상은 어쨌든 우리 국민은 우리 영토 내에서 처벌을 받게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상태로 송환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구속됐을 이유도 없는 상태고 또 재판이 오래 가는데 그 재판이 벌어져서 나는 형량도 별거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피해자. 엄청난 피해자들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최소한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피해는 되어야 하는데 달랑 1년 6개월 받고 나머지 부분, 국제자금세탁 부분도 별로 우리나라에서 큰 형량이 되지 않을 텐데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오태훈 :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와 미국 간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 김은배 : 각 나라마다 조약이 있습니다.

▶ 배상훈 : 우리나라 조약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1999년 12월 20일에 정식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상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하면서 되는 거.

▶ 김은배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풀어보면 지금 국내에서 A라는 홍길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처벌을 못하니까 미국으로 요청해서 홍길동을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마이클잭슨이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요청이 옵니다. 마이클 잭슨을 잡아서 보내달라. 보내줘.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경우는 지금 뭐냐 하면 자국인을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행을 했는데 미국법에 저촉이 됐다. 미국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인을 미국으로 인도를 해야 해.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사람을 우리가 인도 받아야 하고 미국 범죄인이 한국 상대로 범죄를 했어. 인도를 받아야 해요. 이게 받은 적이 있어요. 피터슨 이태원 사건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피터슨이 한국에 와서 이태원에서 사람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정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범죄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범죄를 했지만 미국에 관계된 범죄가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 8월에 아마 아동음란물 배포죄로 기소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달라. 그런데 손정호 같은 경우이나 억울하다. 한국에서 했는데. 내가 미국 가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이거든요. 하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면 어떤 범죄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이 해당되면 미국에 해당되는 거는 요청할 수 있어요. 단지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재판부의 결정인 거죠.

▷ 오태훈 : 오는 7월 6일 3차 심문기일 열고서 재판부가 최종 결정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송환 여부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훈 : 서울고법의 재판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대원칙상으로는 보내지 않는 거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과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 김은배 : 저도 안 보내는 게 원칙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송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 오태훈 : 달달파크님께서 “이 입장을 보내주셨는데 손정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영유아에 아기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학교에 남고 싶다?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범죄자에 대해서 보내느냐, 마느냐라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범죄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또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 형량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분노가 댓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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