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이 감찰 무력화”…‘한명숙 사건’ 감찰부에 직접 조사 지시

입력 2020.06.18 (21:39) 수정 2020.06.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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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서 대신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무력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를 조사해달라."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법무부에 낸 이 진정은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됐습니다.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이런 윤 총장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감한 사안들을 자꾸 다른 부서에 배당하면 '무늬만 감찰'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곧바로 행동으로도 나섰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을 회피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처럼 비춰져서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신뢰 관계가 깨져 있다면 조사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비위 여부 등 결과를 보고하라고도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처리결과를 법무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법부무 감찰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징계 시효와 진정인 의사 등을 고려해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법무부의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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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대검이 감찰 무력화”…‘한명숙 사건’ 감찰부에 직접 조사 지시
    • 입력 2020-06-18 21:41:39
    • 수정2020-06-18 2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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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서 대신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무력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를 조사해달라."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법무부에 낸 이 진정은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됐습니다.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이런 윤 총장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감한 사안들을 자꾸 다른 부서에 배당하면 '무늬만 감찰'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곧바로 행동으로도 나섰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을 회피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처럼 비춰져서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신뢰 관계가 깨져 있다면 조사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비위 여부 등 결과를 보고하라고도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처리결과를 법무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법부무 감찰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징계 시효와 진정인 의사 등을 고려해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법무부의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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