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자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6.19 (22:08)
수정 2020.06.1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해외 입국자, 44살 A 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주거지 근처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주거지 근처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자 경찰에 고발
-
- 입력 2020-06-19 22:08:06
- 수정2020-06-19 22:08:08
청주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해외 입국자, 44살 A 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주거지 근처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