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자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6.19 (22:08) 수정 2020.06.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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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해외 입국자, 44살 A 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주거지 근처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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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자 경찰에 고발
    • 입력 2020-06-19 22:08:06
    • 수정2020-06-19 22:08:08
    뉴스9(청주)
청주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해외 입국자, 44살 A 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주거지 근처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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