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스트리퍼’ 막말에 몰래 촬영까지, 연습생 운명은?

입력 2020.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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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기획사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단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전속(專屬) 계약을 쉽게 풀면 제3자와의 계약 조건 협상, 일정조정, 대외 홍보 등 활동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기획사 내지 매니지먼트 회사가 제공하고, 대신 전속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활동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속계약의 전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없어진다면 장기 전속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단 게 판례의 입장인데요. 오늘은 예비 연예인들과 소속사 직원들 사이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진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너 같은 X, 이 바닥에 없어져야" 연습생에 욕설…모욕죄 피소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 A 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7월 기획사 B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신인가수와 연기자 발굴 및 양성,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생 연예기획사였습니다. 연습생들이 체결한 전속 기간은 6년 4개월이나 되는 장기였습니다.

문제는 연습생들과 이들을 지도·관리하는 B사 임직원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단 점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7명이 가입돼 있던 B사의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서 직원 2명이 연습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폭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폭언을 들은 연습생들은 B사 직원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직원 2명은 2018년 1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년 대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기획사 연습실에 '웹캠' 몰래 설치…연습생이 메모리카드 빼자 '절도' 고발

B사 직원들은 이 외에도 2016년 8월부터 사무실과 연습실 내에 도난방지와 증거수집 등 목적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웹캠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연습생들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2017년 2월에야 웹캠 설치 사실을 알게 된 연습생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제외하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녹음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B사 직원들이 이런 조항을 지키지 않았단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직원들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내지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려면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해야 하는데, 사무실이나 연습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단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B사는 연습생들이 웹캠 내 메모리카드를 가져가자 이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연습생들 "계약 해지하겠다" 기획사 "투자금 달라" 소송전

2017년 3월, A 씨 등 연습생들은 B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사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회신했습니다.

그러자 연습생들은 "전속계약이 무효이고, 그 동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3000여만원을 연습생들에게 각각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예비적으로 내용증명의 도달 시점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B사 역시 연습생들이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모델 활동하는 등 전속계약이 금지하는 연예활동을 하고, 체중을 실제보다 낮춰 보고했으며, 출퇴근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며 계약 해지를 구했습니다.

또 연습생들에게 투입한 4400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 "신뢰관계 파탄난 이상 전속계약 해지가 타당"

이른바 전속계약을 비롯한 '계속적 계약'이란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엔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양자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기간이 6년 4개월에 이르는 장기 전속계약의 경우,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해지 통지를 하기 전부터 이미 원고들과 피고 상호간 신뢰관계는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해지를 구하는 연습생들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호간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오가고 △연습생들이 사무실 내에 웹캠을 설치한 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점 △연습생들과 기획사 사이에 여러 차례 고소고발이 오간 점 △기획사 역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자의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 측이 상대방에게 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은 전속계약이 무효임에도 원고들이 이를 유효하다 믿고 연습생으로 훈련을 받은 8개월 동안 원고들이 수익할 수 있었던 최저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나, 위 계약은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전속계약은 약 8개월간 유효하게 존속했다"며 "따라서 전속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연습생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어 "직원들의 원고 모욕 행위는 모두 무죄 확정된 점, 웹캠을 설치한 행위에도 무죄가 확정됐고 직원이 수시로 웹캠을 통해 원고들이 체중을 재는 모습이나 식사를 하는 모습을 감시해왔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기획사가 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의 휴대전화를 수 차례 검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원고들의 사생활 자유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측의 행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기획사 측의 반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연습생들이 광고모델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기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이미 통보한 이후"라며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체중을 실제보다 낮추어 보고하고 출퇴근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임직원 비방행위는 주로 원고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낮고, 원고들이 당시 연예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연습생이란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이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거나 피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 측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쌍방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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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남] ‘스트리퍼’ 막말에 몰래 촬영까지, 연습생 운명은?
    • 입력 2020-06-20 09:00:03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기획사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단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전속(專屬) 계약을 쉽게 풀면 제3자와의 계약 조건 협상, 일정조정, 대외 홍보 등 활동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기획사 내지 매니지먼트 회사가 제공하고, 대신 전속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활동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속계약의 전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없어진다면 장기 전속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단 게 판례의 입장인데요. 오늘은 예비 연예인들과 소속사 직원들 사이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진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너 같은 X, 이 바닥에 없어져야" 연습생에 욕설…모욕죄 피소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 A 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7월 기획사 B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신인가수와 연기자 발굴 및 양성,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생 연예기획사였습니다. 연습생들이 체결한 전속 기간은 6년 4개월이나 되는 장기였습니다.

문제는 연습생들과 이들을 지도·관리하는 B사 임직원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단 점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7명이 가입돼 있던 B사의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서 직원 2명이 연습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폭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폭언을 들은 연습생들은 B사 직원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직원 2명은 2018년 1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년 대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기획사 연습실에 '웹캠' 몰래 설치…연습생이 메모리카드 빼자 '절도' 고발

B사 직원들은 이 외에도 2016년 8월부터 사무실과 연습실 내에 도난방지와 증거수집 등 목적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웹캠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연습생들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2017년 2월에야 웹캠 설치 사실을 알게 된 연습생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제외하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녹음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B사 직원들이 이런 조항을 지키지 않았단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직원들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내지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려면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해야 하는데, 사무실이나 연습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단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B사는 연습생들이 웹캠 내 메모리카드를 가져가자 이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연습생들 "계약 해지하겠다" 기획사 "투자금 달라" 소송전

2017년 3월, A 씨 등 연습생들은 B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사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회신했습니다.

그러자 연습생들은 "전속계약이 무효이고, 그 동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3000여만원을 연습생들에게 각각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예비적으로 내용증명의 도달 시점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B사 역시 연습생들이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모델 활동하는 등 전속계약이 금지하는 연예활동을 하고, 체중을 실제보다 낮춰 보고했으며, 출퇴근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며 계약 해지를 구했습니다.

또 연습생들에게 투입한 4400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 "신뢰관계 파탄난 이상 전속계약 해지가 타당"

이른바 전속계약을 비롯한 '계속적 계약'이란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엔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양자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기간이 6년 4개월에 이르는 장기 전속계약의 경우,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해지 통지를 하기 전부터 이미 원고들과 피고 상호간 신뢰관계는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해지를 구하는 연습생들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호간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오가고 △연습생들이 사무실 내에 웹캠을 설치한 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점 △연습생들과 기획사 사이에 여러 차례 고소고발이 오간 점 △기획사 역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자의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 측이 상대방에게 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은 전속계약이 무효임에도 원고들이 이를 유효하다 믿고 연습생으로 훈련을 받은 8개월 동안 원고들이 수익할 수 있었던 최저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나, 위 계약은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전속계약은 약 8개월간 유효하게 존속했다"며 "따라서 전속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연습생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어 "직원들의 원고 모욕 행위는 모두 무죄 확정된 점, 웹캠을 설치한 행위에도 무죄가 확정됐고 직원이 수시로 웹캠을 통해 원고들이 체중을 재는 모습이나 식사를 하는 모습을 감시해왔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기획사가 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의 휴대전화를 수 차례 검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원고들의 사생활 자유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측의 행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기획사 측의 반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연습생들이 광고모델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기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이미 통보한 이후"라며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체중을 실제보다 낮추어 보고하고 출퇴근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임직원 비방행위는 주로 원고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낮고, 원고들이 당시 연예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연습생이란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이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거나 피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 측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쌍방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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