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갈대밭서 발견된 시신…법원, 전 여친 살해범에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0.06.20 (11:06)
수정 2020.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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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갈대밭에 버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해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현재 여자친구 26살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2일 전 여자친구 29살 C 씨의 집에서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C 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C 씨와 교제했는데,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는 등 두 여자를 함께 만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40일가량이 흐른 지난 2월 25일 발견됐고, A 씨는 시신 발견 후 2시간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해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현재 여자친구 26살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2일 전 여자친구 29살 C 씨의 집에서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C 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C 씨와 교제했는데,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는 등 두 여자를 함께 만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40일가량이 흐른 지난 2월 25일 발견됐고, A 씨는 시신 발견 후 2시간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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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라뱃길 갈대밭서 발견된 시신…법원, 전 여친 살해범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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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0 11:06:40
- 수정2020-06-20 11:09:03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갈대밭에 버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해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현재 여자친구 26살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2일 전 여자친구 29살 C 씨의 집에서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C 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C 씨와 교제했는데,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는 등 두 여자를 함께 만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40일가량이 흐른 지난 2월 25일 발견됐고, A 씨는 시신 발견 후 2시간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해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현재 여자친구 26살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2일 전 여자친구 29살 C 씨의 집에서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C 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C 씨와 교제했는데,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는 등 두 여자를 함께 만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40일가량이 흐른 지난 2월 25일 발견됐고, A 씨는 시신 발견 후 2시간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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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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