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입력 2020.06.20 (21:55) 수정 2020.06.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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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다섯 달 동안 추진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모레(22일)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해군은 요금 감면을 위해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등을 개정해 모레(22일) 개정된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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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입력 2020-06-20 21:55:15
    • 수정2020-06-20 21:55:16
    뉴스9(창원)
남해군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다섯 달 동안 추진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모레(22일)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해군은 요금 감면을 위해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등을 개정해 모레(22일) 개정된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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