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전이암, 중요 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0.06.21 (12:01) 수정 2020.06.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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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에 대해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한 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에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기 때문에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 가입 당시 A 씨도 동의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보험약관에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 금액을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의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천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은 약관 설명이 미흡했음을 인정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더라도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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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 전이암, 중요 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20-06-21 12:01:23
    • 수정2020-06-21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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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에 대해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한 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에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기 때문에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 가입 당시 A 씨도 동의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보험약관에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 금액을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의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천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은 약관 설명이 미흡했음을 인정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더라도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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