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승용차 들이받은 30대 무죄
입력 2020.06.22 (09:03)
수정 2020.06.22 (0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A 씨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A 씨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토바이로 승용차 들이받은 30대 무죄
-
- 입력 2020-06-22 09:03:35
- 수정2020-06-22 09:18:19
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A 씨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