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승용차 들이받은 30대 무죄

입력 2020.06.22 (09:03) 수정 2020.06.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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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A 씨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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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로 승용차 들이받은 30대 무죄
    • 입력 2020-06-22 09:03:35
    • 수정2020-06-22 09:18:19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A 씨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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