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친구야 네가 한 거다”…처벌도 함께 받은 ‘빗나간 우정’
입력 2020.06.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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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교차로.
운전하던 A(27) 씨는 운전 부주의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 A 씨는 다급하게 친구 B(27) 씨에게 연락한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한다.
A 씨는 왜 긴박하게 이런 부탁을 친구에게 했고, 친구는 또 왜 이런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급하게 친구인 B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 씨의 '잘못된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2018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따라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 B 씨에게는 "B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운전하던 A(27) 씨는 운전 부주의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 A 씨는 다급하게 친구 B(27) 씨에게 연락한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한다.
A 씨는 왜 긴박하게 이런 부탁을 친구에게 했고, 친구는 또 왜 이런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급하게 친구인 B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 씨의 '잘못된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2018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따라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 B 씨에게는 "B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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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2 14:20:06
지난 1월 5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교차로.
운전하던 A(27) 씨는 운전 부주의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 A 씨는 다급하게 친구 B(27) 씨에게 연락한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한다.
A 씨는 왜 긴박하게 이런 부탁을 친구에게 했고, 친구는 또 왜 이런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급하게 친구인 B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 씨의 '잘못된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2018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따라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 B 씨에게는 "B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운전하던 A(27) 씨는 운전 부주의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 A 씨는 다급하게 친구 B(27) 씨에게 연락한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한다.
A 씨는 왜 긴박하게 이런 부탁을 친구에게 했고, 친구는 또 왜 이런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급하게 친구인 B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 씨의 '잘못된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2018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따라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 B 씨에게는 "B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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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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