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친구야 네가 한 거다”…처벌도 함께 받은 ‘빗나간 우정’

입력 2020.06.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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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교차로.

운전하던 A(27) 씨는 운전 부주의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 A 씨는 다급하게 친구 B(27) 씨에게 연락한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한다.

A 씨는 왜 긴박하게 이런 부탁을 친구에게 했고, 친구는 또 왜 이런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급하게 친구인 B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 씨의 '잘못된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2018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따라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 B 씨에게는 "B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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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친구야 네가 한 거다”…처벌도 함께 받은 ‘빗나간 우정’
    • 입력 2020-06-22 14:20:06
    취재후·사건후
지난 1월 5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교차로.

운전하던 A(27) 씨는 운전 부주의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 A 씨는 다급하게 친구 B(27) 씨에게 연락한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한다.

A 씨는 왜 긴박하게 이런 부탁을 친구에게 했고, 친구는 또 왜 이런 A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급하게 친구인 B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 씨의 '잘못된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2018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따라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 B 씨에게는 "B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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