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발의…통합당 의원 55명 동참

입력 2020.06.22 (18:15) 수정 2020.06.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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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소속 조수진 의원이 오늘(22일)오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에는 통합당 강대식, 곽상도 의원 등 55명이 동참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무부에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공포 이후 6개월'이라는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하고자 했지만 '즉시 시행'으로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처리함에 따라 검찰에 대한 ‘통제’가 이미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하위법령이 없어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개별 사건을 지휘하려고 하면서 검찰이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개정안 발의가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제(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며 "이 조항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근대 검찰 제도를 만든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프랑스 국민이 헌법을 모르거나 무시해 이를 폐지했겠나" 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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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2 18:15:03
    • 수정2020-06-22 1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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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소속 조수진 의원이 오늘(22일)오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에는 통합당 강대식, 곽상도 의원 등 55명이 동참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무부에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공포 이후 6개월'이라는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하고자 했지만 '즉시 시행'으로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처리함에 따라 검찰에 대한 ‘통제’가 이미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하위법령이 없어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개별 사건을 지휘하려고 하면서 검찰이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개정안 발의가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제(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며 "이 조항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근대 검찰 제도를 만든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프랑스 국민이 헌법을 모르거나 무시해 이를 폐지했겠나" 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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