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으려 ‘자진 퇴사’ 강요…거부하니 “퇴직금 못 주겠다”
입력 2020.06.22 (21:35)
수정 2020.06.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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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해고를 하면 안 되는데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관두는 경우는 예외라서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측은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A 씨의 반발에 회사는 퇴사 방침을 철회하는가 싶더니 노골적으로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음성대역 : "제 차례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회식도 저 빼고 할 때도 많고... 또, 전 디자인 담당인데 일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수정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같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해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퇴직금을 무기로 직원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B 씨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 게 퇴직금이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퇴직금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라"고 버텼습니다.
자진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뒤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해고를 하면 안 되는데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관두는 경우는 예외라서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측은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A 씨의 반발에 회사는 퇴사 방침을 철회하는가 싶더니 노골적으로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음성대역 : "제 차례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회식도 저 빼고 할 때도 많고... 또, 전 디자인 담당인데 일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수정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같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해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퇴직금을 무기로 직원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B 씨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 게 퇴직금이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퇴직금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라"고 버텼습니다.
자진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뒤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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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받으려 ‘자진 퇴사’ 강요…거부하니 “퇴직금 못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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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2 21:54:18
[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해고를 하면 안 되는데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관두는 경우는 예외라서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측은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A 씨의 반발에 회사는 퇴사 방침을 철회하는가 싶더니 노골적으로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음성대역 : "제 차례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회식도 저 빼고 할 때도 많고... 또, 전 디자인 담당인데 일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수정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같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해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퇴직금을 무기로 직원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B 씨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 게 퇴직금이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퇴직금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라"고 버텼습니다.
자진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뒤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해고를 하면 안 되는데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관두는 경우는 예외라서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측은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A 씨의 반발에 회사는 퇴사 방침을 철회하는가 싶더니 노골적으로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음성대역 : "제 차례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회식도 저 빼고 할 때도 많고... 또, 전 디자인 담당인데 일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수정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같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해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퇴직금을 무기로 직원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B 씨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 게 퇴직금이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퇴직금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라"고 버텼습니다.
자진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뒤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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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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