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입력 2020.06.22 (22:20)
수정 2020.06.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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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청정한 중산간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450㎢와 고산-무릉 일부지역 22㎢, 해안변 3㎢ 등 475㎢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사설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가 제한되는데, 제주도는 2003년부터 지하수 개발과 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 160㎢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450㎢와 고산-무릉 일부지역 22㎢, 해안변 3㎢ 등 475㎢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사설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가 제한되는데, 제주도는 2003년부터 지하수 개발과 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 160㎢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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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간 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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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2 22:20:59
- 수정2020-06-22 22:21:01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청정한 중산간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450㎢와 고산-무릉 일부지역 22㎢, 해안변 3㎢ 등 475㎢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사설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가 제한되는데, 제주도는 2003년부터 지하수 개발과 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 160㎢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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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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