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입력 2020.06.22 (22:20) 수정 2020.06.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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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청정한 중산간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450㎢와 고산-무릉 일부지역 22㎢, 해안변 3㎢ 등 475㎢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사설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가 제한되는데, 제주도는 2003년부터 지하수 개발과 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 160㎢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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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간 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 입력 2020-06-22 22:20:59
    • 수정2020-06-22 22:21:01
    뉴스9(제주)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청정한 중산간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 450㎢와 고산-무릉 일부지역 22㎢, 해안변 3㎢ 등 475㎢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사설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가 제한되는데, 제주도는 2003년부터 지하수 개발과 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 160㎢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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