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출석한 닭갈비집 사장님의 ‘반전 증언’…특검도, 변호인도 놀랐다

입력 2020.06.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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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지사.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18번째 재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닭갈비'였습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증인이 이날 닭갈비를 수십 번 언급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쯤, 김경수 지사는 경기도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방문해 두 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특검은 여기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 지사 측은 결코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는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김동원 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때 김 지사 측이 내세운 증거가 바로 '닭갈비 저녁 식사'입니다. 김 지사 측은 저녁 7시쯤부터 한 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고, 이후 또 한 시간에 걸쳐 드루킹 김 씨의 '브리핑'을 들은 뒤 9시쯤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그 기록상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된 건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 사이인데, 이때는 '브리핑'을 듣고 있어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브리핑이 1시간가량 진행된 데에는 이견이 없으니, 저녁을 먹었다면 시간상 시연이 있을 수는 없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이날 산채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공모 회원들끼리만 따로 닭갈비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건데요. 결국 식사를 하지 않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주장입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급기야 항소심 재판에는 문제의 '닭갈비집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 "사실 25번 테이블은 가짜입니다"…사장님의 반전 증언

김경수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닭갈비 결제 영수증입니다. 경공모 회원 중 한 명인 '파로스' 김모 씨 이름으로 15인분의 '정통 닭갈비'가 결제됐고 정산 좌석은 '테이블 25'라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닭갈비를 포장해와서 산채에서 함께 먹었다고 말했고, 특검 측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 테이블에 앉아 닭갈비를 먹고 들어갔다고 주장해왔죠.


그렇다면 사장님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포장이 맞다", 즉 김 지사 측 주장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15인분 정통 닭갈비가 찍혀있다는 거는 정통 닭갈비를 15인분 계산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영수증 테이블 번호가 25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가게 테이블은 2번부터 19번까지 정통 닭갈비가 사용했고, 1번 그리고 20~25번은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1번 테이블이 없던 이유는 서빙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25번은 기타 계산을 위한 겁니다. 손님이 혹시 계산을 안 했다거나 예약을 했다거나 포장을 했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통 닭갈비만 15인분 식사하고 갈 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코스 메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저렴하거든요. 닭갈비집에서 공기밥이나 다른 걸 먹지 않고 닭갈비만 먹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예약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가공의 25번 테이블은 포장해간 거 맞고요. 저희 가게 왔던 경공모 이분들은 자주 오셔서 VIP로 등록돼있습니다. 포장 15인분은 2+1이라 총 23인분 정도 포장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25번 테이블이란 건 원래 없다, 포장을 할 때 포스기에 편의상 25번이라고 입력한다는 겁니다.

■ 철판이냐, 숯불이냐…닭갈비집의 숨겨진 진실

그렇다면 왜 특검은 그동안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해왔던 걸까요? 실제로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는 닭갈비집 사장님과 통화 뒤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공모 회원들만 별도로 식당에서 닭갈비 식사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닭갈비집 사장님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정에서처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특검에게 25번 테이블이 찍힌 영수증은 포장이 맞다고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25번 테이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가게에 실제로 25번 테이블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벽 너머에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가게는 벽을 사이에 두고 철판 닭갈비를 파는 구역과 숯불 닭갈비를 파는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대로, 철판 닭갈비 쪽엔 25번 테이블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숯불 닭갈비를 파는 쪽에는 25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공모 회원이 결제한 건 정통 닭갈비, 즉 철판 닭갈비라서 결론적으로 포장이 맞다는 게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생긴 거죠.

특검은 사장님이 증언 전에 변호인과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그런 적은 없다고 사장님도, 변호인도 말했습니다. 닭갈비집에 밀행했던 변호인 3명도 조용히 사진만 찍어왔을 뿐, 사장님께 따로 얘기를 드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사장님의 증언은 변호인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25번이 가짜 테이블인 줄은 결국 변호인도, 특검도 몰랐던 셈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특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며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좇기보다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 수사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한 거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진술 번복한 경공모 회원…재판부 "위증죄 될 수 있다" 경고

반대로 이날 증인으로 나온 경공모 회원들은 문제의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공모 회원 조모 씨(닉네임 '별난사람')는 앞서 특검 수사 당시와 1심 재판에서는 김지사와 산채에서 저녁을 먹은 게 맞다고 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했습니다. 조 씨는 "제가 저녁 먹은 것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녁을 먹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여동생 김모 씨(닉네임 '아롱') 역시 김 지사와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은 김 지사가 늦게 온 날로 기억한다"며 "이전 방문처럼 오후 5~6시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다가 늦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경공모 회원)끼리 밥을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킹크랩'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이른바 '댓글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계속하거나, 수사 당시 또는 1심과 다른 진술을 하자 재판부는 '위증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항소심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닉네임 '삶의축제')를 선임했다는 점을 두고는 재판부와 변호인 모두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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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3 0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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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지사.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18번째 재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닭갈비'였습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증인이 이날 닭갈비를 수십 번 언급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쯤, 김경수 지사는 경기도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방문해 두 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특검은 여기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 지사 측은 결코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는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김동원 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때 김 지사 측이 내세운 증거가 바로 '닭갈비 저녁 식사'입니다. 김 지사 측은 저녁 7시쯤부터 한 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고, 이후 또 한 시간에 걸쳐 드루킹 김 씨의 '브리핑'을 들은 뒤 9시쯤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그 기록상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된 건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 사이인데, 이때는 '브리핑'을 듣고 있어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브리핑이 1시간가량 진행된 데에는 이견이 없으니, 저녁을 먹었다면 시간상 시연이 있을 수는 없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이날 산채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공모 회원들끼리만 따로 닭갈비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건데요. 결국 식사를 하지 않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주장입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급기야 항소심 재판에는 문제의 '닭갈비집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 "사실 25번 테이블은 가짜입니다"…사장님의 반전 증언

김경수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닭갈비 결제 영수증입니다. 경공모 회원 중 한 명인 '파로스' 김모 씨 이름으로 15인분의 '정통 닭갈비'가 결제됐고 정산 좌석은 '테이블 25'라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닭갈비를 포장해와서 산채에서 함께 먹었다고 말했고, 특검 측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 테이블에 앉아 닭갈비를 먹고 들어갔다고 주장해왔죠.


그렇다면 사장님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포장이 맞다", 즉 김 지사 측 주장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15인분 정통 닭갈비가 찍혀있다는 거는 정통 닭갈비를 15인분 계산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영수증 테이블 번호가 25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가게 테이블은 2번부터 19번까지 정통 닭갈비가 사용했고, 1번 그리고 20~25번은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1번 테이블이 없던 이유는 서빙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25번은 기타 계산을 위한 겁니다. 손님이 혹시 계산을 안 했다거나 예약을 했다거나 포장을 했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통 닭갈비만 15인분 식사하고 갈 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코스 메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저렴하거든요. 닭갈비집에서 공기밥이나 다른 걸 먹지 않고 닭갈비만 먹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예약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가공의 25번 테이블은 포장해간 거 맞고요. 저희 가게 왔던 경공모 이분들은 자주 오셔서 VIP로 등록돼있습니다. 포장 15인분은 2+1이라 총 23인분 정도 포장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25번 테이블이란 건 원래 없다, 포장을 할 때 포스기에 편의상 25번이라고 입력한다는 겁니다.

■ 철판이냐, 숯불이냐…닭갈비집의 숨겨진 진실

그렇다면 왜 특검은 그동안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해왔던 걸까요? 실제로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는 닭갈비집 사장님과 통화 뒤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공모 회원들만 별도로 식당에서 닭갈비 식사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닭갈비집 사장님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정에서처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특검에게 25번 테이블이 찍힌 영수증은 포장이 맞다고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25번 테이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가게에 실제로 25번 테이블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벽 너머에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가게는 벽을 사이에 두고 철판 닭갈비를 파는 구역과 숯불 닭갈비를 파는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대로, 철판 닭갈비 쪽엔 25번 테이블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숯불 닭갈비를 파는 쪽에는 25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공모 회원이 결제한 건 정통 닭갈비, 즉 철판 닭갈비라서 결론적으로 포장이 맞다는 게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생긴 거죠.

특검은 사장님이 증언 전에 변호인과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그런 적은 없다고 사장님도, 변호인도 말했습니다. 닭갈비집에 밀행했던 변호인 3명도 조용히 사진만 찍어왔을 뿐, 사장님께 따로 얘기를 드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사장님의 증언은 변호인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25번이 가짜 테이블인 줄은 결국 변호인도, 특검도 몰랐던 셈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특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며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좇기보다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 수사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한 거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진술 번복한 경공모 회원…재판부 "위증죄 될 수 있다" 경고

반대로 이날 증인으로 나온 경공모 회원들은 문제의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공모 회원 조모 씨(닉네임 '별난사람')는 앞서 특검 수사 당시와 1심 재판에서는 김지사와 산채에서 저녁을 먹은 게 맞다고 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했습니다. 조 씨는 "제가 저녁 먹은 것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녁을 먹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여동생 김모 씨(닉네임 '아롱') 역시 김 지사와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은 김 지사가 늦게 온 날로 기억한다"며 "이전 방문처럼 오후 5~6시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다가 늦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경공모 회원)끼리 밥을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킹크랩'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이른바 '댓글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계속하거나, 수사 당시 또는 1심과 다른 진술을 하자 재판부는 '위증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항소심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닉네임 '삶의축제')를 선임했다는 점을 두고는 재판부와 변호인 모두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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