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분류
입력 2020.06.23 (07:53)
수정 2020.06.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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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저녁부터 방문판매업체와 유통 물류센터, 대형 학원과 뷔페 등이 방역 수칙을 강제하는 고위험시설 업종에 추가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 인원이 3백인 이상인 대형학원과 뷔페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에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8곳에서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해야 합니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업체에서는 ▲공연과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행위가 금지되고 유통물류센터에서는 ▲하역, 운반 장비와 공용 물품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대형학원에서는 ▲수업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운행한다면 소독하고 운전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용자들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거리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 인원이 3백인 이상인 대형학원과 뷔페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에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8곳에서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해야 합니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업체에서는 ▲공연과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행위가 금지되고 유통물류센터에서는 ▲하역, 운반 장비와 공용 물품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대형학원에서는 ▲수업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운행한다면 소독하고 운전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용자들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거리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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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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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3 07:53:49
- 수정2020-06-23 07:57:00
오늘(23일) 저녁부터 방문판매업체와 유통 물류센터, 대형 학원과 뷔페 등이 방역 수칙을 강제하는 고위험시설 업종에 추가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 인원이 3백인 이상인 대형학원과 뷔페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에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8곳에서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해야 합니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업체에서는 ▲공연과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행위가 금지되고 유통물류센터에서는 ▲하역, 운반 장비와 공용 물품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대형학원에서는 ▲수업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운행한다면 소독하고 운전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용자들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거리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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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 인원이 3백인 이상인 대형학원과 뷔페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에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8곳에서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해야 합니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업체에서는 ▲공연과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행위가 금지되고 유통물류센터에서는 ▲하역, 운반 장비와 공용 물품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대형학원에서는 ▲수업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운행한다면 소독하고 운전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용자들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거리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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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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