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가장한 #광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입력 2020.06.23 (10:03) 수정 2020.06.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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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가를 받고 소셜미디어에 추천, 후기를 올릴 때 그 사실을 명백하고 알아보기 쉽게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에 후기 등을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공개 방식 등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 이용자(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상품을 사서 쓴 것처럼 가장해 기만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로 인한 법 위반을 막고, 구체적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팔로워가 많은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30% 수준인 174건에 그쳤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글의 상당수도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거나 게시글 하단이나 댓글에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후기 글이나 방송 중 추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이나 광고비를 주면서 SNS에 후기 글을 의뢰하고도 소비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업체와 가전업체 다이슨코리아를 제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만큼 크게 표시하고,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제품제공 등 지원받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예시도 들었는데,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위주의 매체에서는 게시물의 첫머리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쓰고, 읽는 사람이 광고 사실을 알기까지 '더보기' 등 추가적 행위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이 사진 위주의 매체에서는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간접광고가 늘고 있는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끝부분에 삽입하고, 일부만 시청하는 때도 알아보기 쉽도록 영상 중간에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생방송 기반의 플랫폼의 경우 자막 삽입이 곤란한 경우에만 음성을 통해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한편 협찬, 광고비 지급 외에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월 시행 전 구체적 사례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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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 가장한 #광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 입력 2020-06-23 10:03:12
    • 수정2020-06-23 10:18:04
    경제
앞으로 대가를 받고 소셜미디어에 추천, 후기를 올릴 때 그 사실을 명백하고 알아보기 쉽게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에 후기 등을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공개 방식 등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 이용자(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상품을 사서 쓴 것처럼 가장해 기만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로 인한 법 위반을 막고, 구체적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팔로워가 많은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30% 수준인 174건에 그쳤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글의 상당수도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거나 게시글 하단이나 댓글에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후기 글이나 방송 중 추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이나 광고비를 주면서 SNS에 후기 글을 의뢰하고도 소비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업체와 가전업체 다이슨코리아를 제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만큼 크게 표시하고,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제품제공 등 지원받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예시도 들었는데,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위주의 매체에서는 게시물의 첫머리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쓰고, 읽는 사람이 광고 사실을 알기까지 '더보기' 등 추가적 행위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이 사진 위주의 매체에서는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간접광고가 늘고 있는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끝부분에 삽입하고, 일부만 시청하는 때도 알아보기 쉽도록 영상 중간에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생방송 기반의 플랫폼의 경우 자막 삽입이 곤란한 경우에만 음성을 통해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한편 협찬, 광고비 지급 외에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9월 시행 전 구체적 사례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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