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과 지상에도 태양광 설치…서울시 보조금 지원 확대

입력 2020.06.24 (06:15) 수정 2020.06.24 (0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태양광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건물 태양광 지원 용량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벽면과 지상에도 태양광 설치…서울시 보조금 지원 확대
    • 입력 2020-06-24 06:15:10
    • 수정2020-06-24 06:34:19
    사회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태양광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건물 태양광 지원 용량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