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과 지상에도 태양광 설치…서울시 보조금 지원 확대
입력 2020.06.24 (06:15)
수정 2020.06.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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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태양광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건물 태양광 지원 용량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태양광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건물 태양광 지원 용량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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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과 지상에도 태양광 설치…서울시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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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4 06:15:10
- 수정2020-06-24 06:34:19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태양광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건물 태양광 지원 용량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태양광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건물 태양광 지원 용량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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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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