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하준이법’ 내일 시행

입력 2020.06.24 (11:38) 수정 2020.06.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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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에는 이를 비치해둬 이용자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장들은 이런 조치를 늦어도 올해 12월 26일까지는 모두 끝내야 합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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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4 11:38:05
    • 수정2020-06-24 11:39:11
    경제
내일(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에는 이를 비치해둬 이용자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장들은 이런 조치를 늦어도 올해 12월 26일까지는 모두 끝내야 합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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