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계획 살인’ 혐의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0.06.24 (11:44) 수정 2020.06.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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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43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최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택에서 만 6세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책보로 아이 죽이기" "목뼈가 부러져야 죽나요" 등의 검색어로 살해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동거 중이던 시누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아이가 아프다"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 안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최 씨)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가벌성이 더욱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의 범행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던 피해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배변을 잘 못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나처럼 계속 고통을 받으며 살 것 같아 살해했다"라고 진술했지만 딸을 살해할 동기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씨가 어린 딸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최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제연합(UN) 아동권리선언 일부를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기회도 허락받지 못했으며, 자라나서 자신의 활동력과 재능을 자신의 동료를 돕는 데 쏟을 기회도 모두 잃어버렸다. 이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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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딸 계획 살인’ 혐의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 입력 2020-06-24 11:44:05
    • 수정2020-06-25 20:24:35
    사회
6살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43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최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택에서 만 6세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책보로 아이 죽이기" "목뼈가 부러져야 죽나요" 등의 검색어로 살해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동거 중이던 시누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아이가 아프다"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 안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최 씨)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가벌성이 더욱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의 범행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던 피해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배변을 잘 못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나처럼 계속 고통을 받으며 살 것 같아 살해했다"라고 진술했지만 딸을 살해할 동기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씨가 어린 딸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최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제연합(UN) 아동권리선언 일부를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기회도 허락받지 못했으며, 자라나서 자신의 활동력과 재능을 자신의 동료를 돕는 데 쏟을 기회도 모두 잃어버렸다. 이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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