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입력 2020.06.24 (12:37) 수정 2020.06.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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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신고해도 딱히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엔 고스란히 피해자 책임이 되곤 했는데요.

정부가 금융사가 피해 배상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다하도록 관련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의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 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스스로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했거나 돈을 송금하는 등 고객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금융사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앞으로는 금융사의 책임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역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원칙을 확립합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의무도 강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의심 계좌에 대해 임시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하고 보장범위가 넓은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통신사와 협업해 신종수법 등에 대해 경보 메시지 발송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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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 입력 2020-06-24 12:39:18
    • 수정2020-06-24 13:08:31
    뉴스 12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신고해도 딱히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엔 고스란히 피해자 책임이 되곤 했는데요.

정부가 금융사가 피해 배상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다하도록 관련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의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 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스스로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했거나 돈을 송금하는 등 고객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금융사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앞으로는 금융사의 책임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역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원칙을 확립합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의무도 강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의심 계좌에 대해 임시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하고 보장범위가 넓은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통신사와 협업해 신종수법 등에 대해 경보 메시지 발송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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