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내일부터 기준 변경

입력 2020.06.24 (13:30) 수정 2020.06.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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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병상과 인력 자원 부족 상황에 대비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등을 변경해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상 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한다"면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임상 증상이 호전돼도 격리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어, 기존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 경과 기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무증상자는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격리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PCR 검사를 받아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됐습니다.

유증상자도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는 등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병 7일이 지난 뒤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서 PCR 검사 결과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는 (격리해제까지) 평균 25일 정도 걸리고 최장 100일이 넘게 격리된 분도 있다"면서, "임상 증상은 일찍 호전됐는데 검사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격리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격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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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증상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내일부터 기준 변경
    • 입력 2020-06-24 13:30:42
    • 수정2020-06-24 16:20:00
    사회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병상과 인력 자원 부족 상황에 대비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등을 변경해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상 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한다"면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임상 증상이 호전돼도 격리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어, 기존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 경과 기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무증상자는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격리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PCR 검사를 받아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됐습니다.

유증상자도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는 등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병 7일이 지난 뒤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서 PCR 검사 결과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는 (격리해제까지) 평균 25일 정도 걸리고 최장 100일이 넘게 격리된 분도 있다"면서, "임상 증상은 일찍 호전됐는데 검사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격리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격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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