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덩이는 내 것”…공군 부사관 성추행·폭언 ‘의혹’

입력 2020.06.24 (15:52) 수정 2020.06.24 (1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 엉덩이는 내 것이다. 허락받고 만져라."

남의 엉덩이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심지어 만질 때는 자신의 허락을 받고 만지라는 이 사람, 공군 간부 강 모 중사입니다. '엉덩이'의 주인은 강 중사의 부하 병사입니다. 해당 병사는 강 중사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 중사는 부하 병사들에게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성추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보를 접수한 군인권센터가 공군 당국에 강 중사의 보직 해임을 요구하고,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 상습적 성희롱·성추행…"다 성인인데 뭐 어떠냐"

문제가 된 강 중사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으로, 제3방공유도탄여단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생활관 1인 사용, 무단 외출, 부대 배속 특혜 등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부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중사가 수개월 동안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 중사는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다수의 병사에게 한 여성 연예인 이름을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간부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하느냐"라며 제지했지만, 강 중사는 다 성인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병사들이 음료수를 나눠 마시는 걸 보면서 윤간을 의미하는 속어를 사용한 발언을 하고, 5월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센터로 접수된 강 중사의 성희롱성 발언이 최소 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강 중사는 소속 병사에게 "형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거나, 보고하러 들어온 병사들의 볼과 손을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한 병사를 벽에 밀치고 뒤에서 끌어안으며 병사 귀에 귓속말하는 등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습니다.

■ 폭언과 가혹행위…"신고해라, 뒷조사해놨다"

폭언과 가혹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달 부대 내 자살예방교육을 듣기 위해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칭하며, "나약해서 자살하는 거다"라는 식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지각한 병사 1명에게는 어리바리하게 굴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병사에게 교육관 내부를 반복해서 뛰도록 하는 '얼차려'를 10여 회 시키기도 했습니다.

병사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빨래와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피해 병사들은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강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시로 자신의 속옷과 전투복을 대신 빨아서 건조까지 해오도록 지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병사들은 이 같은 성폭력과 폭언은 자신들이 기록해 둔 피해 사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더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지, 고지대 등 고립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외부나 상급 부대의 신고체계에 접근하기 어렵고, 부대 인원이 적어 신고 후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 중사는 걸핏하면 병사들에게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놨다"라거나 "병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 외박 1박 잘려봐야 알지 않겠느냐?"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 "군 당국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범죄 키워"…강 중사 고소·고발 예정

군인권센터는 피해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성희롱에 대한 국방부의 좁은 해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희롱은 그 자체로는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성희롱은 '군인징계령'의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직접적인 대상이 있는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군인권센터는 제삼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보도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 역시 국군사관학교 지휘부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에 근거해 가해 생도들을 처벌하지 않고, 임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학내 벌점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희롱에 대한 좁은 해석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국방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전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국방부가 실시한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와 최재성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형사처벌 현황' 관련 자료를 보면 군 성폭력 피해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강 중사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과 국방부에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체계 정비 및 가해 행위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제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강 중사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국방 헬프콜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벌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엉덩이는 내 것”…공군 부사관 성추행·폭언 ‘의혹’
    • 입력 2020-06-24 15:52:55
    • 수정2020-06-24 15:53:12
    취재K
"○○○의 엉덩이는 내 것이다. 허락받고 만져라." 남의 엉덩이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심지어 만질 때는 자신의 허락을 받고 만지라는 이 사람, 공군 간부 강 모 중사입니다. '엉덩이'의 주인은 강 중사의 부하 병사입니다. 해당 병사는 강 중사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 중사는 부하 병사들에게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성추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보를 접수한 군인권센터가 공군 당국에 강 중사의 보직 해임을 요구하고,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 상습적 성희롱·성추행…"다 성인인데 뭐 어떠냐" 문제가 된 강 중사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으로, 제3방공유도탄여단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생활관 1인 사용, 무단 외출, 부대 배속 특혜 등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부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중사가 수개월 동안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 중사는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다수의 병사에게 한 여성 연예인 이름을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간부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하느냐"라며 제지했지만, 강 중사는 다 성인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병사들이 음료수를 나눠 마시는 걸 보면서 윤간을 의미하는 속어를 사용한 발언을 하고, 5월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센터로 접수된 강 중사의 성희롱성 발언이 최소 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강 중사는 소속 병사에게 "형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거나, 보고하러 들어온 병사들의 볼과 손을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한 병사를 벽에 밀치고 뒤에서 끌어안으며 병사 귀에 귓속말하는 등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습니다. ■ 폭언과 가혹행위…"신고해라, 뒷조사해놨다" 폭언과 가혹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달 부대 내 자살예방교육을 듣기 위해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칭하며, "나약해서 자살하는 거다"라는 식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지각한 병사 1명에게는 어리바리하게 굴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병사에게 교육관 내부를 반복해서 뛰도록 하는 '얼차려'를 10여 회 시키기도 했습니다. 병사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빨래와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피해 병사들은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강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시로 자신의 속옷과 전투복을 대신 빨아서 건조까지 해오도록 지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병사들은 이 같은 성폭력과 폭언은 자신들이 기록해 둔 피해 사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더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지, 고지대 등 고립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외부나 상급 부대의 신고체계에 접근하기 어렵고, 부대 인원이 적어 신고 후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 중사는 걸핏하면 병사들에게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놨다"라거나 "병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 외박 1박 잘려봐야 알지 않겠느냐?"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 "군 당국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범죄 키워"…강 중사 고소·고발 예정 군인권센터는 피해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성희롱에 대한 국방부의 좁은 해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희롱은 그 자체로는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성희롱은 '군인징계령'의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직접적인 대상이 있는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군인권센터는 제삼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보도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 역시 국군사관학교 지휘부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에 근거해 가해 생도들을 처벌하지 않고, 임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학내 벌점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희롱에 대한 좁은 해석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국방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전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국방부가 실시한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와 최재성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형사처벌 현황' 관련 자료를 보면 군 성폭력 피해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강 중사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과 국방부에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체계 정비 및 가해 행위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제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강 중사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국방 헬프콜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벌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