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제’ 스쿨존까지 확대…불법주차 사라질까?
입력 2020.06.24 (22:19)
수정 2020.06.24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스쿨존 불법주차는 여전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스쿨존 주차금지 시간대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주차한 겁니다.
[불법주차 차주/음성변조 :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옆에 모퉁이에 소화전이랑, 노란색 두 줄 쳐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건 들었어요."]
다른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불법주차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고창길/제주시 일도2동 : "차 사이사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거든요. 차들이 한두 시간 세우는 게 아니고, 24시간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제주도가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량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4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2만 5천여 건으로 한 건에 4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2배 많은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재선/제주시 주차지도팀장 : "스쿨존 시민신고확대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
스쿨존 시민신고제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스쿨존 불법주차는 여전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스쿨존 주차금지 시간대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주차한 겁니다.
[불법주차 차주/음성변조 :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옆에 모퉁이에 소화전이랑, 노란색 두 줄 쳐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건 들었어요."]
다른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불법주차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고창길/제주시 일도2동 : "차 사이사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거든요. 차들이 한두 시간 세우는 게 아니고, 24시간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제주도가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량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4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2만 5천여 건으로 한 건에 4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2배 많은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재선/제주시 주차지도팀장 : "스쿨존 시민신고확대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
스쿨존 시민신고제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 신고제’ 스쿨존까지 확대…불법주차 사라질까?
-
- 입력 2020-06-24 22:19:26
- 수정2020-06-24 22:26:22
[앵커]
어린이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스쿨존 불법주차는 여전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스쿨존 주차금지 시간대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주차한 겁니다.
[불법주차 차주/음성변조 :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옆에 모퉁이에 소화전이랑, 노란색 두 줄 쳐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건 들었어요."]
다른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불법주차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고창길/제주시 일도2동 : "차 사이사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거든요. 차들이 한두 시간 세우는 게 아니고, 24시간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제주도가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량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4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2만 5천여 건으로 한 건에 4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2배 많은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재선/제주시 주차지도팀장 : "스쿨존 시민신고확대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
스쿨존 시민신고제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
-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박천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