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제’ 스쿨존까지 확대…불법주차 사라질까?

입력 2020.06.24 (22:19) 수정 2020.06.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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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스쿨존 불법주차는 여전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스쿨존 주차금지 시간대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주차한 겁니다. 

[불법주차 차주/음성변조 :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옆에 모퉁이에 소화전이랑, 노란색 두 줄 쳐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건 들었어요."]

다른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불법주차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고창길/제주시 일도2동 : "차 사이사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거든요. 차들이 한두 시간 세우는 게 아니고, 24시간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제주도가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량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4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2만 5천여 건으로 한 건에 4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2배 많은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재선/제주시 주차지도팀장 : "스쿨존 시민신고확대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

스쿨존 시민신고제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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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신고제’ 스쿨존까지 확대…불법주차 사라질까?
    • 입력 2020-06-24 22:19:26
    • 수정2020-06-24 22:26:22
    뉴스9(제주)
[앵커] 어린이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스쿨존 불법주차는 여전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불법주차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스쿨존 주차금지 시간대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주차한 겁니다.  [불법주차 차주/음성변조 :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옆에 모퉁이에 소화전이랑, 노란색 두 줄 쳐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건 들었어요."] 다른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불법주차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고창길/제주시 일도2동 : "차 사이사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거든요. 차들이 한두 시간 세우는 게 아니고, 24시간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제주도가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시민신고제'를 스쿨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량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4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2만 5천여 건으로 한 건에 4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2배 많은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재선/제주시 주차지도팀장 : "스쿨존 시민신고확대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 스쿨존 시민신고제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 3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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