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입력 2020.06.25 (01:00) 수정 2020.06.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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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증상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확진 후 10일이 지난 기간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는 (격리 해제까지) 평균 25일 정도가 걸리고 최장 100일이 넘게 격리되신 분들이 있었다"며 "PCR 검사 두 번 음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격리해제의 기간이 길어지신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증상자는 기존에는 발병 후 7일이 지나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야 하고, 또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발병 후 10일이 지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또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 격리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발병한 첫날 또는 발병하기 전날 감염성이 굉장히 높고, 5일이 지나가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는 판단기준과 또 PCR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하면 10일 정도까지는 대부분 배양이 되지만 이를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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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5 01:00:15
    • 수정2020-06-25 01:16:02
    사회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증상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확진 후 10일이 지난 기간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는 (격리 해제까지) 평균 25일 정도가 걸리고 최장 100일이 넘게 격리되신 분들이 있었다"며 "PCR 검사 두 번 음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격리해제의 기간이 길어지신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증상자는 기존에는 발병 후 7일이 지나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야 하고, 또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발병 후 10일이 지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또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 격리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발병한 첫날 또는 발병하기 전날 감염성이 굉장히 높고, 5일이 지나가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는 판단기준과 또 PCR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하면 10일 정도까지는 대부분 배양이 되지만 이를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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