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후회없다”는 기무사 소령…재판부는 다시 물었다​

입력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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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제(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세월호 TF' 현장지원팀 팀원(소령)으로 활동했던 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선 곧바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적법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묻는다"고 재차 질문했고, 정 씨는 "군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민간인의 성향이나 불만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하지만 정 씨의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죄가 된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 '세월호 유가족' 대화부터 취미까지 첩보 보고한 기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어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대령) 자리에 있으면서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동향과 요구사항은 물론, 과거 전력과 정치적 성향, 취미와 사소한 대화 내용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됐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기무사 부대원들이 군의 작전과 무관한 유가족들의 불필요한 동향까지 폭넓게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처장 측은 이날 재판에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당시 첩보 수집 활동은 기무사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예하부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은 지휘라인이 아니라서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부대장인 김 전 처장이 모르게 부대원들이 독단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사령부에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 "대통령 보필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였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한 건 '위법성'을 인식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부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집된 정보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활동, 유가족 단체 조직 활동 등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수집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그런 분야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한 '군 첩보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내밀한 부분까지 수집한 '사찰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 씨의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재난이었고, 사령관님도 마찬가지로 총력을 다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범정부사후대책본부(범대본)가 구성됐고 국방부, 해경, 해수부 등 각종 정보기관이 다 와서 유가족들을 만나 어려운 심경을 풀어드리고 상담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군에서 그런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그 당시 하나의 임무로 '통수권 보필'이란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한 겁니다. 정보를 나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라거나 그런 사고에 의해서 사심을 갖고 했다면 말씀대로 이게 잘못됐는지 판단을 했겠죠. 저는 기무사에서 15년을 근무했는데,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매일매일 동정보고를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업무를 했었고 국가적인 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시킬지에 대해 접근했지, 적법, 위법 이런 구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 후회 없다는 증인에 재판부의 질문 공세…"정말 적법했나?"

정 씨의 말에, 듣고 있던 재판부도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봅니다.

- 재판부: 증인, 아까 메르스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기무사가 민간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사찰하거나 파악하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 정 씨: 저는 통수권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 통수권 안정,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군이 민간인에 대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적법하다 생각합니까?
= 정 씨: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부: 그럼 지금 말한 건 뭐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메르스 때는?
= 정 씨: 민간인이 아니고요.

- 재판부: 세월호 유가족은요?
= 정 씨: 유가족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군 통수권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 재판부: 그 당시 전혀 위법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 정 씨: 지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 재판부: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 정 씨: (잠시 침묵하다가) 군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 민간인에 대해서도요?
= 정 씨: 네.

- 재판부: 민간인의 성향이나 불만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 정 씨: 군 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보다 가치 있는 첩보…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있을 때 도움"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TF가 보고한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첩보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게 되는 기무사령관이나 대통령에게, 좋아하는 야구팀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포함한 유가족들의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취미나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을 거 같고,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인양이 늦춰지거나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무부대원이 보고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1~3학년) 대학특혜, 피해자 전 생애기 지원 등 유가족들이 지속 요구를 했음에도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자 '우리는 진상규명 외 어떠한 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며 발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인데, 기무부대에서 하는 게 뭔가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거나, 기무사령관님 이상이 받아볼 만한 거였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 씨는 "언론은 그렇게 100% 신뢰가 가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언론보다는 검증을 거쳐서 작성된 첩보가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세월호 유가족 "숨이 막혀서…딱 5분만 말하고 싶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날 재판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던 세월호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손을 들고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진 않다"며 "당연히 연관이 있는 분이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어 "답답하긴 하셔도 잘 한번 생각해보라"며 "판사가 이 사건에서 그렇게 (의견을) 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숨이 막혀서 그렇다"며 "딱 5분만 발언기회를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게 다음 기일에 해당 유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날은 김 전 처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유가족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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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5 06:00:30
    취재K
"지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제(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세월호 TF' 현장지원팀 팀원(소령)으로 활동했던 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선 곧바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적법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묻는다"고 재차 질문했고, 정 씨는 "군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민간인의 성향이나 불만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하지만 정 씨의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죄가 된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 '세월호 유가족' 대화부터 취미까지 첩보 보고한 기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어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대령) 자리에 있으면서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동향과 요구사항은 물론, 과거 전력과 정치적 성향, 취미와 사소한 대화 내용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됐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기무사 부대원들이 군의 작전과 무관한 유가족들의 불필요한 동향까지 폭넓게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처장 측은 이날 재판에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당시 첩보 수집 활동은 기무사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예하부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은 지휘라인이 아니라서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부대장인 김 전 처장이 모르게 부대원들이 독단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사령부에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 "대통령 보필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였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한 건 '위법성'을 인식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부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집된 정보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활동, 유가족 단체 조직 활동 등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수집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그런 분야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한 '군 첩보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내밀한 부분까지 수집한 '사찰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 씨의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재난이었고, 사령관님도 마찬가지로 총력을 다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범정부사후대책본부(범대본)가 구성됐고 국방부, 해경, 해수부 등 각종 정보기관이 다 와서 유가족들을 만나 어려운 심경을 풀어드리고 상담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군에서 그런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그 당시 하나의 임무로 '통수권 보필'이란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한 겁니다. 정보를 나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라거나 그런 사고에 의해서 사심을 갖고 했다면 말씀대로 이게 잘못됐는지 판단을 했겠죠. 저는 기무사에서 15년을 근무했는데,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매일매일 동정보고를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업무를 했었고 국가적인 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시킬지에 대해 접근했지, 적법, 위법 이런 구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 후회 없다는 증인에 재판부의 질문 공세…"정말 적법했나?"

정 씨의 말에, 듣고 있던 재판부도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봅니다.

- 재판부: 증인, 아까 메르스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기무사가 민간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사찰하거나 파악하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 정 씨: 저는 통수권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 통수권 안정,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군이 민간인에 대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적법하다 생각합니까?
= 정 씨: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부: 그럼 지금 말한 건 뭐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메르스 때는?
= 정 씨: 민간인이 아니고요.

- 재판부: 세월호 유가족은요?
= 정 씨: 유가족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군 통수권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 재판부: 그 당시 전혀 위법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 정 씨: 지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 재판부: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 정 씨: (잠시 침묵하다가) 군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 민간인에 대해서도요?
= 정 씨: 네.

- 재판부: 민간인의 성향이나 불만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 정 씨: 군 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보다 가치 있는 첩보…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있을 때 도움"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TF가 보고한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첩보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게 되는 기무사령관이나 대통령에게, 좋아하는 야구팀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포함한 유가족들의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취미나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을 거 같고,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인양이 늦춰지거나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무부대원이 보고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1~3학년) 대학특혜, 피해자 전 생애기 지원 등 유가족들이 지속 요구를 했음에도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자 '우리는 진상규명 외 어떠한 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며 발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인데, 기무부대에서 하는 게 뭔가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거나, 기무사령관님 이상이 받아볼 만한 거였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 씨는 "언론은 그렇게 100% 신뢰가 가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언론보다는 검증을 거쳐서 작성된 첩보가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세월호 유가족 "숨이 막혀서…딱 5분만 말하고 싶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날 재판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던 세월호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손을 들고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진 않다"며 "당연히 연관이 있는 분이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어 "답답하긴 하셔도 잘 한번 생각해보라"며 "판사가 이 사건에서 그렇게 (의견을) 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숨이 막혀서 그렇다"며 "딱 5분만 발언기회를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게 다음 기일에 해당 유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날은 김 전 처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유가족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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