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770원 VS 1만 원 이하”…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입력 2020.06.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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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결정한 건 단 8차례에 불과하지만, 올해는 또 다른 양상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도 지난 11일에야 열리는 등 예년보다 늦어졌고, 양대노총도 초반 공조가 다소 삐걱거리는 모양샙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민주노총 "시급 1만 770원, 과도하지 않아"

민주노총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5.4%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제생계비가 225만 7천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 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 나흘 뒤인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25%의 인상안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출했을 때는 50% 인상안이었고 그것이 경기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있어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데이터로 확인해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떻게 협의해나갈 것인가와 관련해 인상요율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근거해 최저임금의 틀을 새롭게 바꿔자나가는 게 포함돼 있기 떄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1만 원 이하…국민 눈높이 고려"

한국노총은 먼저 민주노총의 25% 인상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항상 공동의 인상률과 요구안을 제시해왔는데 민주노총이 관례를 깼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안이 '과하다'고 봤습니다. 김동명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준비하겠다", "만 원 이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정문주 정책본부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구조개선과 불평등 해소라는 큰 목적의 틀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느 때와 다른 기준 한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위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도 꺼내들었는데요. 정 본부장은 "통계를 통해 임금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계산했더니 작게는 3.9%, 많게는 6.6% 올랐다. 대기업의 임금도 3%대의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최소한 그 수준보다는 올라야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대노총 모두 '노노갈등'으로 비칠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심도 있게 논의해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 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료를 발표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작은 시각차이를 노노갈등으로 비화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부터 논의해 법정시한(29일) 전에는 공동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측 "최저임금은 안정돼야…동결은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대략의 인상률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한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경제 부진이 본격화되고 주요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보고서('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생계비, 노동생산성'…양측 요구안은 '비공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수준, 소득분배 개선 등 크게 4가지인데요.

앞서 최임위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은 전문위원회의 심사사항과 현장방문 결과 등을 보고받게 됩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 단위(시급·주급·월급)를 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등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노동계와 사용자 측 각자의 요구안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법정시한 당일에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자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29일, 법정시한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의 인상안을 제출한 뒤 본격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용자 측 한 관계자는 최임위에서 동결을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IMF 외환 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2.75%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8.590원)도 2.87% 인상됐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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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770원 VS 1만 원 이하”…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 입력 2020-06-25 08:02:01
    취재K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결정한 건 단 8차례에 불과하지만, 올해는 또 다른 양상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도 지난 11일에야 열리는 등 예년보다 늦어졌고, 양대노총도 초반 공조가 다소 삐걱거리는 모양샙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민주노총 "시급 1만 770원, 과도하지 않아"

민주노총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5.4%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제생계비가 225만 7천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 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 나흘 뒤인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25%의 인상안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출했을 때는 50% 인상안이었고 그것이 경기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있어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데이터로 확인해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떻게 협의해나갈 것인가와 관련해 인상요율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근거해 최저임금의 틀을 새롭게 바꿔자나가는 게 포함돼 있기 떄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1만 원 이하…국민 눈높이 고려"

한국노총은 먼저 민주노총의 25% 인상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항상 공동의 인상률과 요구안을 제시해왔는데 민주노총이 관례를 깼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안이 '과하다'고 봤습니다. 김동명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준비하겠다", "만 원 이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정문주 정책본부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구조개선과 불평등 해소라는 큰 목적의 틀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느 때와 다른 기준 한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위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도 꺼내들었는데요. 정 본부장은 "통계를 통해 임금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계산했더니 작게는 3.9%, 많게는 6.6% 올랐다. 대기업의 임금도 3%대의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최소한 그 수준보다는 올라야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대노총 모두 '노노갈등'으로 비칠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심도 있게 논의해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 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료를 발표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작은 시각차이를 노노갈등으로 비화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부터 논의해 법정시한(29일) 전에는 공동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측 "최저임금은 안정돼야…동결은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대략의 인상률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한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경제 부진이 본격화되고 주요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보고서('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생계비, 노동생산성'…양측 요구안은 '비공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수준, 소득분배 개선 등 크게 4가지인데요.

앞서 최임위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은 전문위원회의 심사사항과 현장방문 결과 등을 보고받게 됩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 단위(시급·주급·월급)를 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등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노동계와 사용자 측 각자의 요구안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법정시한 당일에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자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29일, 법정시한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의 인상안을 제출한 뒤 본격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용자 측 한 관계자는 최임위에서 동결을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IMF 외환 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2.75%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8.590원)도 2.87% 인상됐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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