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에게 끔찍한 학대…처벌은?

입력 2020.06.25 (08:42) 수정 2020.06.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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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학대받은 어린이 소식,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죠.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에 대해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계모가 아이를 7시간 정도 여행 가방에 넣어 둬 결국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사건을 접해보면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참 충격이죠.

아이의 신체에 크게 상처를 입혔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이나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손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 방임 이렇게 크게 4가지 행위를 아동학대로 봅니다.

18살 미만 아동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음란한 행위 등을 시키는 것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벌상 아이를 때려서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 방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남 창녕 계부의 경우에도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 상해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앵커]

경남 창녕 사건도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신고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 3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제3자의 개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상황은 주로 신체나 생활적인 부분일 텐데요.

아이의 몸에 멍과 같은 상처가 자주 들거나 아예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호자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옆집에서 자주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거나 학교에서도 보면 지각과 결석이 잦고 철 지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앵커]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일단 보호자와 아이를 분리할 수는 있는 건가요?

[답변]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만약 피해 아동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피해 아동 동의를 받아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 아동보호에 미흡하다면 학대 행위자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피해 아동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를 통한 접촉금지 등의 임시조치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또다시 아동에게 접근하면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들 대부분이 사랑해서 그랬다, 가르치려고 하다보니 과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사실상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엄격한 훈육과 학대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왜 학대를 했냐고 물어보면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식으로 본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도 하구요.

법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폭언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이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위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고 ‘보호자의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훈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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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에게 끔찍한 학대…처벌은?
    • 입력 2020-06-25 08:43:09
    • 수정2020-06-2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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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학대받은 어린이 소식,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죠.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에 대해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계모가 아이를 7시간 정도 여행 가방에 넣어 둬 결국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사건을 접해보면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참 충격이죠.

아이의 신체에 크게 상처를 입혔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이나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손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 방임 이렇게 크게 4가지 행위를 아동학대로 봅니다.

18살 미만 아동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음란한 행위 등을 시키는 것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벌상 아이를 때려서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 방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남 창녕 계부의 경우에도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 상해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앵커]

경남 창녕 사건도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신고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 3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제3자의 개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상황은 주로 신체나 생활적인 부분일 텐데요.

아이의 몸에 멍과 같은 상처가 자주 들거나 아예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호자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옆집에서 자주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거나 학교에서도 보면 지각과 결석이 잦고 철 지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앵커]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일단 보호자와 아이를 분리할 수는 있는 건가요?

[답변]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만약 피해 아동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피해 아동 동의를 받아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 아동보호에 미흡하다면 학대 행위자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피해 아동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를 통한 접촉금지 등의 임시조치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또다시 아동에게 접근하면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들 대부분이 사랑해서 그랬다, 가르치려고 하다보니 과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사실상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엄격한 훈육과 학대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왜 학대를 했냐고 물어보면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식으로 본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도 하구요.

법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폭언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이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위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고 ‘보호자의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훈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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