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친일 작가의 ‘이순신 표준영정’ 철거 결정, 왜 10년이나 걸렸나?

입력 2020.06.25 (15:37) 수정 2020.06.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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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지난 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던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표준영정 지정과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기구). 하지만 이달 초 영정심의위 회의가 열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영정심의위에는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함께 영정 해제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열린 영정심의위 회의에서 이순신 표준영정 관련 논의가 있었고, 복식 고증 오류 등 명확한 문제가 있다는 데 심의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현충소관리소가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한 공문을 확보했고, 문체부가 광복절 전 현충사에 봉안된 이순신 영정을 철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현충사관리소가 문체부에 제출한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 공문현충사관리소가 문체부에 제출한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 공문

10년도 더 된 논란

이순신 표준영정 논란의 시작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한국화가 장우성 화백 이름이 등재됩니다.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인 이순신 표준영정은 바로 장우성 화백 작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그린 사람이 친일 행적이 드러난 화가라는 사실에 지정 해제 촉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듬해 2010년 문화재청은 문체부 영정심의위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하지만, 반려됐습니다.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영정 심의규정에는 '멸실, 도난, 훼손 등의 경우'에만 영정을 교체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이순신 표준영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건 2017년. KBS는 보도를 통해 작가 친일 논란과 함께, 이순신 표준영정 속 복식 고증 오류를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연관기사] 충무공 탄신 472주년…이상한 현충사

문화재청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복식 고증 오류 검증에 들어갔고, 상당 부분이 엉터리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문체부 영정심의위에 2차 해제 신청을 하지만, 이번에도 반려. 당시 반려 사유는 이렇습니다.

"충무공은 국민적 영웅으로서 표준영정 지정 해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은 국가사적지인 현충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현상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검토가 선행돼야 함."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엉뚱하게 문화재위원회로 떠넘긴 겁니다.

[연관기사] [단독] 문체부, 이순신 영정 교체 신청 계속 반려…왜?

문제 인정한다면서 왜 안 됐나?

그런데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면 어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는 걸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친일 청산'이라는, 우리 사회 뇌관을 건드리는 데 대한 부담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방 실장은 "친일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건 한마디로 거론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립운동가나 위인들을 친일파가 그렸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인데, 친일 청산 과정에서의 진통을 이유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건 비겁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2017년 문체부 영정심의위가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문화재청의 해제 신청을 반려한 이후, 정작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 표준영정 논란은 다시 잊혀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엔 국회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작가의 친일행적이 영정 심의규정에 없어 심사하지 못하는 거라면 심의규정을 개정하란 취지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영정 심의위원 11명 가운데 역사학자는 단 2명뿐, 나머지 9명은 모두 미술계 쪽 인사였습니다. 일각에선 영정 심의 과정에 미술계의 영향력이 과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영정 제작 화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이후에도 해당 화가가 미술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보니, 표준영정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영정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역사 분야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확대 위촉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심의규정에 '사회통념'을 추가해 화가의 친일행적을 심사대상으로 삼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동시에 문화재청은 복식 오류에 대한 2차 심층 검증을 벌였고, 2017년 1차 검증 결과와 같은 오류를 재확인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순신 영정 복식 오류’ 2차 검증 결과문화재청의 ‘이순신 영정 복식 오류’ 2차 검증 결과

10여 년을 끌어온 해묵은 논란이 이제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건 영정심의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절차입니다. 문체부가 오는 7월 중 영정심의위를 열어 이순신 표준영정을 지정 해제하고, 광복절 전 현충사에 봉안된 영정을 철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만큼 이제 영정 교체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이후 내년 1월 표준영정 재제작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 작가가 그린 충무공의 표준영정이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10여 년 전부터 지적했던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은 이순신 표준영정 철거는 표준영정 문제 공론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방 실장은 "이순신 표준영정을 시작으로 친일 화가들이 그린 다른 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표준영정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정부표준영정을 그린 화가들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은 김은호, 김기창, 장우성 화백 등 3명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표준영정 98점 가운데 이들이 그린 작품은 모두 14점.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정해제 촉구 청원이 올라왔던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을 비롯해 정몽주, 강감찬, 김유신, 정약용 표준영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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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친일 작가의 ‘이순신 표준영정’ 철거 결정, 왜 10년이나 걸렸나?
    • 입력 2020-06-25 15:37:59
    • 수정2020-06-25 15:38:53
    취재후·사건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지난 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던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표준영정 지정과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기구). 하지만 이달 초 영정심의위 회의가 열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영정심의위에는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함께 영정 해제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열린 영정심의위 회의에서 이순신 표준영정 관련 논의가 있었고, 복식 고증 오류 등 명확한 문제가 있다는 데 심의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현충소관리소가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한 공문을 확보했고, 문체부가 광복절 전 현충사에 봉안된 이순신 영정을 철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현충사관리소가 문체부에 제출한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 공문
10년도 더 된 논란

이순신 표준영정 논란의 시작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한국화가 장우성 화백 이름이 등재됩니다.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인 이순신 표준영정은 바로 장우성 화백 작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그린 사람이 친일 행적이 드러난 화가라는 사실에 지정 해제 촉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듬해 2010년 문화재청은 문체부 영정심의위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하지만, 반려됐습니다.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영정 심의규정에는 '멸실, 도난, 훼손 등의 경우'에만 영정을 교체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이순신 표준영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건 2017년. KBS는 보도를 통해 작가 친일 논란과 함께, 이순신 표준영정 속 복식 고증 오류를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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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복식 고증 오류 검증에 들어갔고, 상당 부분이 엉터리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문체부 영정심의위에 2차 해제 신청을 하지만, 이번에도 반려. 당시 반려 사유는 이렇습니다.

"충무공은 국민적 영웅으로서 표준영정 지정 해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은 국가사적지인 현충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현상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검토가 선행돼야 함."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엉뚱하게 문화재위원회로 떠넘긴 겁니다.

[연관기사] [단독] 문체부, 이순신 영정 교체 신청 계속 반려…왜?

문제 인정한다면서 왜 안 됐나?

그런데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면 어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는 걸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친일 청산'이라는, 우리 사회 뇌관을 건드리는 데 대한 부담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방 실장은 "친일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건 한마디로 거론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립운동가나 위인들을 친일파가 그렸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인데, 친일 청산 과정에서의 진통을 이유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건 비겁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2017년 문체부 영정심의위가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문화재청의 해제 신청을 반려한 이후, 정작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 표준영정 논란은 다시 잊혀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엔 국회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작가의 친일행적이 영정 심의규정에 없어 심사하지 못하는 거라면 심의규정을 개정하란 취지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영정 심의위원 11명 가운데 역사학자는 단 2명뿐, 나머지 9명은 모두 미술계 쪽 인사였습니다. 일각에선 영정 심의 과정에 미술계의 영향력이 과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영정 제작 화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이후에도 해당 화가가 미술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보니, 표준영정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영정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역사 분야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확대 위촉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심의규정에 '사회통념'을 추가해 화가의 친일행적을 심사대상으로 삼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동시에 문화재청은 복식 오류에 대한 2차 심층 검증을 벌였고, 2017년 1차 검증 결과와 같은 오류를 재확인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순신 영정 복식 오류’ 2차 검증 결과
10여 년을 끌어온 해묵은 논란이 이제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건 영정심의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절차입니다. 문체부가 오는 7월 중 영정심의위를 열어 이순신 표준영정을 지정 해제하고, 광복절 전 현충사에 봉안된 영정을 철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만큼 이제 영정 교체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이후 내년 1월 표준영정 재제작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 작가가 그린 충무공의 표준영정이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10여 년 전부터 지적했던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은 이순신 표준영정 철거는 표준영정 문제 공론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방 실장은 "이순신 표준영정을 시작으로 친일 화가들이 그린 다른 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표준영정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정부표준영정을 그린 화가들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은 김은호, 김기창, 장우성 화백 등 3명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표준영정 98점 가운데 이들이 그린 작품은 모두 14점.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정해제 촉구 청원이 올라왔던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을 비롯해 정몽주, 강감찬, 김유신, 정약용 표준영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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