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후 총파업 뻔하다?

입력 2020.06.25 (18:07) 수정 2020.06.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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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1천9백2명의 여객보안검색 인원 중에서 노조 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한 현재의 임금구조를 당연히 뒤바꾸려고 할 것이다. 총파업은 불 보듯 뻔하다."

미래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른바 '문빠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은 1,902명의 여객보안검색 특수경비직에 집중됐습니다.
인국공은 생명 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902명이 여객보안업무를 맡았던 특수경비원들입니다. 공사의 자료를 보면, 이들 중 2017년 5월 이후 일을 시작한 800여 명 규모는 공개채용을 거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비정규직 해소라는 정책목표 외에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 찾아야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특수경비·청원경찰...파업 등 쟁의 금지대상

김 비대위원은 먼저 정부와 사측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봉 상승은 200만 원에 그치게 될 것이라 해명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정규직이 된 후 파업으로 임금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논리를 짚어봤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한 1,90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한 경비업체 3곳에 고용됐던 인원입니다. 이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업법에 따라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경비업법 15조 3항을 보면,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동안 진행한 노사전문가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들을 직고용할 경우, 외주나 파견하도록 돼 있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 자회사로 고용해 특수경비원을 유지한 후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나 한국 수자원공사 등의 전례를 따른 겁니다.

청원경찰이 되면, 또 청원경찰법을 따라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제9조의4는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노노 갈등 역시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파업은 노조의 권리인데, 무조건 탓할 일일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희생양을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논리로 왜곡해서는 풀릴 일이 아닙니다.

김재섭 위원은 팩트체크K팀의 질의에 대해 "자신이 헌재 결정을 오해했다며 총파업 부문의 사실관계를 정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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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5 18:07:40
    • 수정2020-06-26 06:57:57
    팩트체크K
"해당 1천9백2명의 여객보안검색 인원 중에서 노조 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한 현재의 임금구조를 당연히 뒤바꾸려고 할 것이다. 총파업은 불 보듯 뻔하다."

미래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른바 '문빠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은 1,902명의 여객보안검색 특수경비직에 집중됐습니다.
인국공은 생명 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902명이 여객보안업무를 맡았던 특수경비원들입니다. 공사의 자료를 보면, 이들 중 2017년 5월 이후 일을 시작한 800여 명 규모는 공개채용을 거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비정규직 해소라는 정책목표 외에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 찾아야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특수경비·청원경찰...파업 등 쟁의 금지대상

김 비대위원은 먼저 정부와 사측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봉 상승은 200만 원에 그치게 될 것이라 해명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정규직이 된 후 파업으로 임금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논리를 짚어봤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한 1,90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한 경비업체 3곳에 고용됐던 인원입니다. 이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업법에 따라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경비업법 15조 3항을 보면,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동안 진행한 노사전문가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들을 직고용할 경우, 외주나 파견하도록 돼 있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 자회사로 고용해 특수경비원을 유지한 후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나 한국 수자원공사 등의 전례를 따른 겁니다.

청원경찰이 되면, 또 청원경찰법을 따라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제9조의4는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노노 갈등 역시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파업은 노조의 권리인데, 무조건 탓할 일일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희생양을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논리로 왜곡해서는 풀릴 일이 아닙니다.

김재섭 위원은 팩트체크K팀의 질의에 대해 "자신이 헌재 결정을 오해했다며 총파업 부문의 사실관계를 정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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