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확정…“사법 자제 원칙 지켜야”
입력 2020.06.25 (22:37)
수정 2020.06.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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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작화가의 도움으로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이 즐기는 '화투'를 소재로 한 가수 조영남 씨 특유의 그림 작품들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송 모 씨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그림을 그리게 했고, 완성된 작품에 덧칠을 한 후 서명을 해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그림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결국 조 씨의 그림이 맞는지, 맞다면 그림 대작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림을 실제 그린 사람들은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기술적 보조자'라며 이들을 그림의 작가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편 조영남 씨는 법원 판결에 맞춰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똥조차 훌륭한 예술일 수 있다"면서 대작 논란은 현대미술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대작화가의 도움으로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이 즐기는 '화투'를 소재로 한 가수 조영남 씨 특유의 그림 작품들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송 모 씨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그림을 그리게 했고, 완성된 작품에 덧칠을 한 후 서명을 해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그림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결국 조 씨의 그림이 맞는지, 맞다면 그림 대작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림을 실제 그린 사람들은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기술적 보조자'라며 이들을 그림의 작가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편 조영남 씨는 법원 판결에 맞춰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똥조차 훌륭한 예술일 수 있다"면서 대작 논란은 현대미술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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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확정…“사법 자제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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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5 2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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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화가의 도움으로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이 즐기는 '화투'를 소재로 한 가수 조영남 씨 특유의 그림 작품들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송 모 씨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그림을 그리게 했고, 완성된 작품에 덧칠을 한 후 서명을 해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그림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결국 조 씨의 그림이 맞는지, 맞다면 그림 대작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림을 실제 그린 사람들은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기술적 보조자'라며 이들을 그림의 작가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편 조영남 씨는 법원 판결에 맞춰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똥조차 훌륭한 예술일 수 있다"면서 대작 논란은 현대미술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대작화가의 도움으로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이 즐기는 '화투'를 소재로 한 가수 조영남 씨 특유의 그림 작품들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송 모 씨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그림을 그리게 했고, 완성된 작품에 덧칠을 한 후 서명을 해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그림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결국 조 씨의 그림이 맞는지, 맞다면 그림 대작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림을 실제 그린 사람들은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기술적 보조자'라며 이들을 그림의 작가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편 조영남 씨는 법원 판결에 맞춰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똥조차 훌륭한 예술일 수 있다"면서 대작 논란은 현대미술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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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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