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당혹’

입력 2020.06.26 (21:01) 수정 2020.06.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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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뉴스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전문가들이 따져본건데 조금 전 끝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수사심의위 결정 배경부터 짚어보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됐는데, 결국 불기소로 결론이 났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으니까 9시간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26일)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냐였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 것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권고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심의위원들에게 결정 배경 등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아주 소수였다고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또 이 부회장의 혐의 여부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수사팀이나 검찰 반응은?

[기자]

검찰은 일단 이번 심의위 결정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사해온 시간이 1년 7개월이었고요,

수사자료도 2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지시한 물증도 차고 넘친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기소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1시간이 넘은 지금까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혹감이 크다는 걸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선 1년 반 넘게 진행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은건데, 이번 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그대로 따르게 됩니까?

[기자]

심의위가 불기소로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팀이 그대로 그 판단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심의위 결정을 놓고 이번 수사를 원점으로 돌이켜 다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던 것에 비춰보면 검찰이 심의위 판단은 참고만 하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수사 정당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견제 장치인 만큼 이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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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당혹’
    • 입력 2020-06-26 21:04:50
    • 수정2020-06-26 21:14:16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뉴스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전문가들이 따져본건데 조금 전 끝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수사심의위 결정 배경부터 짚어보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됐는데, 결국 불기소로 결론이 났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으니까 9시간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26일)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냐였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 것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권고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심의위원들에게 결정 배경 등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아주 소수였다고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또 이 부회장의 혐의 여부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수사팀이나 검찰 반응은?

[기자]

검찰은 일단 이번 심의위 결정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사해온 시간이 1년 7개월이었고요,

수사자료도 2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지시한 물증도 차고 넘친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기소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1시간이 넘은 지금까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혹감이 크다는 걸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선 1년 반 넘게 진행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은건데, 이번 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그대로 따르게 됩니까?

[기자]

심의위가 불기소로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팀이 그대로 그 판단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심의위 결정을 놓고 이번 수사를 원점으로 돌이켜 다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던 것에 비춰보면 검찰이 심의위 판단은 참고만 하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수사 정당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견제 장치인 만큼 이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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