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가 밟은 맨홀 뚜껑에 ‘쾅’…책임은?

입력 2020.06.27 (07:32) 수정 2020.06.27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전남 함평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날아든 맨홀 뚜껑에 차가 손상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사고 당시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도로 관리를 이관하는 시기여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

운전자가 먼저 추월하는 1톤 트럭을 뒤따라 추월하려는데 갑자기 맨홀 뚜껑이 날아옵니다.

앞차가 지나간 뒤 튕겨 나온 겁니다.

[김희천/피해차량 운전자 : "저게 도로 어디를 다녀도 튀어 오른다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튀어 오름과 동시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지도 못 했다. 진짜 이거는..."]

맨홀 뚜껑을 맞은 범퍼는 심하게 파손됐고, 수리비만 3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튀어 오른 맨홀 뚜껑입니다.

지금은 덜컹거리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임시로 고무를 끼워 틈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놓고 전라남도와 함평군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사고 도로는 사고가 나기 열흘 전 일반도로에서 지방도로 변경되면서 관리자도 함평군에서 전라남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시설물 등 인계가 완료된 시점은 사고 후인 이달 3일입니다.

관리권 변경과 실제 인계 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책임을 지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규정이 모호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경은/변호사 : "실제로 점유권이 인수인계되지 않았을 때, 그 사이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 그사이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법이나 조례나 판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자치단체간 공방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는 사고 발생 20여일 지나도록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앞 차가 밟은 맨홀 뚜껑에 ‘쾅’…책임은?
    • 입력 2020-06-27 07:34:15
    • 수정2020-06-27 10:36:11
    뉴스광장
[앵커] 지난달 전남 함평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날아든 맨홀 뚜껑에 차가 손상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사고 당시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도로 관리를 이관하는 시기여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 운전자가 먼저 추월하는 1톤 트럭을 뒤따라 추월하려는데 갑자기 맨홀 뚜껑이 날아옵니다. 앞차가 지나간 뒤 튕겨 나온 겁니다. [김희천/피해차량 운전자 : "저게 도로 어디를 다녀도 튀어 오른다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튀어 오름과 동시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지도 못 했다. 진짜 이거는..."] 맨홀 뚜껑을 맞은 범퍼는 심하게 파손됐고, 수리비만 3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튀어 오른 맨홀 뚜껑입니다. 지금은 덜컹거리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임시로 고무를 끼워 틈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놓고 전라남도와 함평군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사고 도로는 사고가 나기 열흘 전 일반도로에서 지방도로 변경되면서 관리자도 함평군에서 전라남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시설물 등 인계가 완료된 시점은 사고 후인 이달 3일입니다. 관리권 변경과 실제 인계 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책임을 지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규정이 모호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경은/변호사 : "실제로 점유권이 인수인계되지 않았을 때, 그 사이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 그사이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법이나 조례나 판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자치단체간 공방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는 사고 발생 20여일 지나도록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