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조차 빼먹은 LG화학…과태료 13억 원 부과

입력 2020.06.27 (07:34) 수정 2020.06.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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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충남 서산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청이 최근 대산공장 전체를 점검하는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은 LG화학 대산공장.

사고 이후 노동청이 공장 전반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는 특별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군데군데 안전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휘발성 액체인 나프타분해공장 등에서 압력을 낮춰 폭발을 막는 안전밸브 100여 개가 없었습니다.

또 공장 전반에 설치된 안전밸브에는 서로 맞물리면 안 되는 불법 차단밸브 200여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차단밸브는 설비의 한쪽을 보수할 때 다른 쪽 설비는 그대로 가동되도록 안전밸브 작동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또 압력 용기 56대는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서상훈/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업안전팀장 : "법적 기준이 미달된 사항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부분 문제, 안전조치, 중요한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돼서 조치할 예정이고요."]

LG화학 기술연구원도 폭발 피해 방지구역에 있는 전기기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 규정 위반 198건을 적발하고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LG화학의 대산공장과 기술연구원, 두 군데 사업장에는 과태료 1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LG화학은 앞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서산 대산공단에 입주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7개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안전 예방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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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밸브조차 빼먹은 LG화학…과태료 13억 원 부과
    • 입력 2020-06-27 07:35:57
    • 수정2020-06-27 0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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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충남 서산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청이 최근 대산공장 전체를 점검하는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은 LG화학 대산공장.

사고 이후 노동청이 공장 전반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는 특별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군데군데 안전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휘발성 액체인 나프타분해공장 등에서 압력을 낮춰 폭발을 막는 안전밸브 100여 개가 없었습니다.

또 공장 전반에 설치된 안전밸브에는 서로 맞물리면 안 되는 불법 차단밸브 200여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차단밸브는 설비의 한쪽을 보수할 때 다른 쪽 설비는 그대로 가동되도록 안전밸브 작동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또 압력 용기 56대는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서상훈/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업안전팀장 : "법적 기준이 미달된 사항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부분 문제, 안전조치, 중요한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돼서 조치할 예정이고요."]

LG화학 기술연구원도 폭발 피해 방지구역에 있는 전기기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 규정 위반 198건을 적발하고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LG화학의 대산공장과 기술연구원, 두 군데 사업장에는 과태료 1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LG화학은 앞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서산 대산공단에 입주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7개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안전 예방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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