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아쉬운 긴급차량…“우선신호 도입해야”

입력 2020.06.27 (21:21) 수정 2020.06.27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화재나 구급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보면 이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긴급 차량이 오면 신호등이 바뀌는 우선 신호시스템을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순간,

["어어, 박는다. 박는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제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2015년 이후 1.7배 증가했고, 이 중 40%는 교차로에서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출동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진수/서울 강남소방서 : "(긴급출동 시 차량 정체로) 역주행이나 교차로 신호위반 등 할 때마다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긴장되고..."]

이 때문에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율은 57%,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오면 신호를 열어주는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모의 실험 영상, 긴급차량이 감지되자, 신호가 좌회전에서 직진으로 바뀌고, 교차로를 통과하자, 신호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출동 시간이 최대 60%까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출퇴근시 혼잡이 큰 지역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신호와 함께 일반 운전자의 길 터주기, 양보, 배려 운전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통행시간 절감에 대한 효과가 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긴급차량에 대해선 형사처벌 면제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분 1초가 아쉬운 긴급차량…“우선신호 도입해야”
    • 입력 2020-06-27 21:24:33
    • 수정2020-06-27 21:50:40
    뉴스 9
[앵커]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화재나 구급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보면 이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긴급 차량이 오면 신호등이 바뀌는 우선 신호시스템을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순간,

["어어, 박는다. 박는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제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2015년 이후 1.7배 증가했고, 이 중 40%는 교차로에서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출동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진수/서울 강남소방서 : "(긴급출동 시 차량 정체로) 역주행이나 교차로 신호위반 등 할 때마다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긴장되고..."]

이 때문에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율은 57%,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오면 신호를 열어주는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모의 실험 영상, 긴급차량이 감지되자, 신호가 좌회전에서 직진으로 바뀌고, 교차로를 통과하자, 신호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출동 시간이 최대 60%까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출퇴근시 혼잡이 큰 지역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신호와 함께 일반 운전자의 길 터주기, 양보, 배려 운전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통행시간 절감에 대한 효과가 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긴급차량에 대해선 형사처벌 면제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