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행 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등교수업 중단

입력 2020.06.28 (17:31) 수정 2020.06.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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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인 3단계가 적용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실시되고, 등교 수업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 두기 3단계 적용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되고,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3단계가 적용될 경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고위험·중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저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옷가게 등 소매점, 안마원 등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은 정상 운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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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유행 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등교수업 중단
    • 입력 2020-06-28 17:31:23
    • 수정2020-06-28 17:32:40
    사회
가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인 3단계가 적용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실시되고, 등교 수업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 두기 3단계 적용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되고,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3단계가 적용될 경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고위험·중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저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옷가게 등 소매점, 안마원 등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은 정상 운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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