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운임 공표제’ 개정·시행…“운임 덤핑 방지 기대”

입력 2020.06.29 (11:20) 수정 2020.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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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항로나 컨테이너 종류 등에 따른 288가지의 운임책정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9일)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 기업에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등의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모든 항로에 대해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옮겨싣기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됩니다.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하면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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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화물 운임 공표제’ 개정·시행…“운임 덤핑 방지 기대”
    • 입력 2020-06-29 11:20:21
    • 수정2020-06-29 11:43:45
    경제
다음 달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항로나 컨테이너 종류 등에 따른 288가지의 운임책정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9일)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 기업에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등의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모든 항로에 대해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옮겨싣기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됩니다.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하면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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