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고 여야 ‘힘겨루기’…다음 달 15일 출범 가능?

입력 2020.06.29 (11:40) 수정 2020.06.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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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먼저 나섰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8일) 오후 페이스북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원 구성과 3차 추경이 마무리되면,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싸고 국회가 들썩일 전망입니다. 여야의 속내와 쟁점, 전망을 짚어봅니다.

■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운영 규칙' 두고 신경전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1)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3)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이를 위해 통과돼야 하는 법은 3개입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위원회 구성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운영 규칙안은 국회에 두 건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안으로, 두 규칙안의 내용은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서 크게 갈립니다.


백 의원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수 있다'고 한 점입니다. 이 기한 동안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야당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현재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통합당 2개뿐인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 의원 안은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 요구권도 없고,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 의석수에 따라 추천받도록 명시하면서 제1야당의 위원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실상 "여당이 야당 몫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백 의원) 규칙안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체 없이' vs. '위원 재추천 요청 가능'

추천위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겠다는 통합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백 의원 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유 의원 안에는 기한 등의 시기를 나타내는 구절이 빠졌고, 대신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에게 추천위 위원의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야당의 카드, '거부권'…헌법소송 결과 기다릴 듯

공수처와 관련해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에 야당 측 교섭단체 위원이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어 야당이 거부권을 가진 셈입니다.

통합당은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요청해, 헌재가 위헌소송 본안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수처는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여당, 공수처 출범 강행 시사

여당은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잇따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 측이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KBS와의 통화에서 "(운영규칙이 통과되더라도) 끝까지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안 하게 되면, 사실 강제 방법은 없다"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까지 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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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두고 여야 ‘힘겨루기’…다음 달 15일 출범 가능?
    • 입력 2020-06-29 11:40:24
    • 수정2020-06-29 19:28:52
    취재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먼저 나섰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8일) 오후 페이스북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원 구성과 3차 추경이 마무리되면,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싸고 국회가 들썩일 전망입니다. 여야의 속내와 쟁점, 전망을 짚어봅니다. ■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운영 규칙' 두고 신경전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1)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3)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이를 위해 통과돼야 하는 법은 3개입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위원회 구성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운영 규칙안은 국회에 두 건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안으로, 두 규칙안의 내용은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서 크게 갈립니다. 백 의원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수 있다'고 한 점입니다. 이 기한 동안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야당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현재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통합당 2개뿐인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 의원 안은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 요구권도 없고,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 의석수에 따라 추천받도록 명시하면서 제1야당의 위원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실상 "여당이 야당 몫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백 의원) 규칙안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체 없이' vs. '위원 재추천 요청 가능' 추천위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겠다는 통합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백 의원 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유 의원 안에는 기한 등의 시기를 나타내는 구절이 빠졌고, 대신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에게 추천위 위원의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야당의 카드, '거부권'…헌법소송 결과 기다릴 듯 공수처와 관련해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에 야당 측 교섭단체 위원이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어 야당이 거부권을 가진 셈입니다. 통합당은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요청해, 헌재가 위헌소송 본안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수처는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여당, 공수처 출범 강행 시사 여당은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잇따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 측이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KBS와의 통화에서 "(운영규칙이 통과되더라도) 끝까지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안 하게 되면, 사실 강제 방법은 없다"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까지 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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