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확정

입력 2020.06.29 (13:46) 수정 2020.06.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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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 시설 설치와 사회적배려 주택을 공급할 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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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대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확정
    • 입력 2020-06-29 13:46:21
    • 수정2020-06-29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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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 시설 설치와 사회적배려 주택을 공급할 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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